제1조(목적) 이 조례는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서구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7.3.2.)
1.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개정 2014.11.10.)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개정 2014.11.10.)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4.11.10.)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개정 2014.11.1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0., 2024. 6. 10.>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1.10.)
제4조(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다음 각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신설 2014.11.10.)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신설 2017.3.2)
8.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신설 2017.3.2)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소집을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여 공정한 조정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분쟁의 조정 신청 등) 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이 제
4조의 조정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이
를 회부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조정대상이
제10조(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조사 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당해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고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
여금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거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
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
제11조(조정의 기간 등) ① 위원회는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분쟁의 조
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
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 후 신청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기
③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하며 분쟁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④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3일 이내
별지 제4호 서식 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거 분쟁당사
5.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
제13조(조정의 효력) ①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②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후 지정된 기간내에 분쟁당사자로
부터 수락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는 분쟁당사자간의 조정이 성립
③ 위원회는 각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14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
에 의하여 분쟁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녹음.속기록.관계 전문가.참고인 출석 등에 소용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직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6.30.>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10.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⑳ (생략)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4.11.10. 조례 제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2. 조례 제1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㊴부터 <53>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77호, 2024. 6. 10.>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