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구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개발법」 , 「건축법」 에 따라 건설된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안전관리는 사용검사일 후 15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을 지원할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2. 28.>
제3조(지원 및 대상)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5.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신설 2012.5.10)
6. 공동주택 방역 관련 지원(신설 2012.5.10)
7. 재난위험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신설 2017.3.2)
8. 단지 내 도로ㆍ보도 보수(신설 2018.4.20)
10.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및 보수(신설 2018.4.20)
11. 단지 내 공용화장실 보수(신설 2018.4.20)
12. 주민운동시설 및 벤치ㆍ퍼걸러의 보수(신설 2018.4.20)
13. 옥상방수(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8.4.20)
1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2.5.10)
② 사업기간은 해당 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추진위원회 등의 승인 또는 인가를 얻은 후 5년 이상 지나고, 다음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0., 2023. 2. 28.>
제3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법 제81조제1항 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3. 2. 28.>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세대가 50퍼센트 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2. 28.>
제4조(종합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제3조 및 제3조의2 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원 및 안전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제5조(지원의 신청) ① 관리주체는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3. 사업에 드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산출근거
6.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12.5.10
② 구청장은 관리업무에 드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신청방법을 미리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제6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5조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7조 에 따른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ㆍ결정 하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 관련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④ 지원단지 및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고 지원시기 등을 관리주체에 통보한다.
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 에 의거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0., 2023. 2. 28.>
⑥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 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구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도시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구의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제척과 회피에 해당되는 관계자는 구성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11. 10., 2014. 12. 30., 2024. 6. 10.>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8.4.20)
④ 구청장은 위촉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⑧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지원금액 등) ①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7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2. 5. 10., 2023. 2. 28.>
② 사업비 중 관리주체 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제9조(정산보고)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0., 2023. 2. 28.>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제6조 제3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1. 제6조 제3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을 시작한 경우(단,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지원결정이 통보된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5.10 조례 제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10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⑳ (생략)
·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칙 (개정 2016.7.11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3.2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4.20 조례 제1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7호, 2023.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7호, 2024. 6. 10.>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