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4.28)
제2조(기능)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인과 10인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 7. 30., 2014. 11. 10., 2024. 6. 10.>
③ 위원은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 국, 과장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등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4.12.>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회의 개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구 및 소속기관에서는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9. 25 조례 제4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2001. 1. 15 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4. 28 조례 제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 10.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부터 <53>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77호, 2024. 6. 10.>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