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같은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와 같은조 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제2조의2(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영 제2조제5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개략적인 재정비촉진구역 범위 및 구역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도서
제2조의3(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서 "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과반수를 말한다. <개정 2015-12-28, 2024.6.10.>
제3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 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6.10.>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제74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 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6.10.>
1. 법 제9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10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2.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
4. 임대주택 연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의 건립세대 및 규모별 건립비율의 변경
6.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에 완화 받는 용적률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제74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의 변경 <신설 2011-07-25>
9.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재정비촉진지구내의 구역 세분화를 위한 변경
② 영 제10조제2항제5호 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3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3.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신설 2011-07-25>
제4조의2(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주민 동의) ① 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ㆍ구청장이 주민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받아야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이 가능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동의서 징구시작일 14일 전부터 주민동의의 목적·안건·일시·방법 등을 해당 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동의 방법은 우편(등기) 등 서면동의로 하며, 동의서의 징구기한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지정한 동의서 징구 시작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징구기한 이후에 접수된 동의서는 동의로 간주하지 않는다.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징구결과를 해당 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기타 동의절차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따로 정한다.
제5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영 제11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총괄계획가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2-07-19>
1.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건설 등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2.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건설 등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건설 등 분야의 교수급 이상인 자
4. 기타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건설 등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총괄계획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계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총괄계획가의 보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에 따른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15-12-28>
제7조(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또는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 제공 부지 용적률) ÷ 기반시설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 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 영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지제공의 방법에 따른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범위내로 한다.
③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 의 규정에 의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삭제 <2015.12.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법 제17조 에 따른 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05-07> <개정 2011-01-10>
⑤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업무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사업협의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8-05-07>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금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5-07>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05-07>
제8조의2(운영 원칙) ① 협의회는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이후에 구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토의 안건 및 일정에 대하여 사전에 통보하고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가능한 한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협의 과정에 대해 개방성을 확보하고 회의록, 녹취록 등에 대하여 위원들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제8조의3(논의 내용) ① 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촉진계획의 방향 : 개발 방향, 계획 인구, 공공시설의 위치 및 면적,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구역의 경계 조정
2. 주민 의견 조정 : 각 주체 간 갈등 요소의 도출, 갈등 해소 방안 마련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하여 논의할 수 있다.
제8조의4(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최대한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 회의에서 합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협의안을 결정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하여 개회할 수 있다.
④ 전체회의를 통해 협의회의 논의 방향을 우선적으로 정하고, 분과회의에서 전문적인 협의를 거친 이후에도 의견 일치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 전체회의를 통해 집중토론을 개최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 참석은 법인을 제외하고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⑥ 협의회는 회의 안건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청취,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거칠 수 있다.
제8조의5(분과협의회)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별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협의회는 제8조의3제1항제1호 의 촉진계획의 방향
2. 제2분과협의회는 제8조의3제1항제2호 의 주민의견 조정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는 10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별로 중복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협의회 위원장은 시, 군·구 소속 공무원 이외의 위원 중에서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최대한 합의에 의한 협의안을 도출하되 부득이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협의안을 결정한다.
⑤ 분과협의회 회의의 안건과 관계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인을 참고인으로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의6(학습연구) 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결정에 따라 전문가를 활용하여 별도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부담한다.
제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① 영 제2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에서 규정한 범위내로 한다.
② 영 제20조제5항 각 호에 의한 중심지형 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은 환경의 개선, 중심지의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공개공지·보행자 도로 및 녹지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제9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21조의2제1호 에 따라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영 제21조의2제2호 에 따라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0조(교지의 임대료 요율과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2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의 요율은 당해 토지 등의 조성원가의 1천분의 5로 하고, 교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조성원가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1조(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① 영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2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당해 설치비용 잔액에「도시재정비 촉
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은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07-19> <단서신설 2012-07-19>
②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 의 규정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 의 규정에서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라 한다)이 재정비촉진구역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보다 많을 경우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은 하지 아니하며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음 산출된 비율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도록 한다. 임대주택 건립비율 = 25 ×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 -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 ÷ 기존 기반시설부지 면적]으로 한다.
④ 영 제34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비율의 3분의 1로 한다.
⑤ 영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영 제34조제1항제4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주택지구내 건설되는 임대주택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4.6.10.>
1. 임대주택 1,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단, 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은 1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임대주택 3,000세대 이상 10,000세대 미만은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단,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1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3. 임대주택 10,000세대 이상은 1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단,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임대주택 임차인의 거주기간 기산일) 영 제36조제1항제1호 규정에 거주한 기간의 기산일은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일로 한다.
제14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운영 등) ①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 총괄계획가 또는 총괄사업관리자는 재정비촉진계획 관련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38조제8항 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보며,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5-12-28]
⑧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972호 2007-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7호 2007-02-20>
부칙 <제4166호 2008-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94호 2011-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0호 2011-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 2011-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1호 2012-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25호 2015-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1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1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75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