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0.>
1. "지하도상가"란 도로 지하에 지하보도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하며, 기계실·화장실·휴게실·관리실 등의 부대시설과 지하도상가(이하 "상가"라 한다)에 설치된 부수적 시설물을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의 일부로서 사용·수익의 목적물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지하보도"란 상가에서 시민 통행에 이용되는 공공시설부분을 말한다.
4. "부수적 시설물"이란 상가에 설치된 광고물·자판기·통신선로 등을 말한다.
5. "관리"란 상가의 운영, 환경의 유지, 점포의 임대 및 임대료징수, 경비와 안전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상가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6. "관리인"이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17조 에 따라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7. "사용인"이란 관리인으로부터 점포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상가 내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상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관계법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시장은 상가의 각 점포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는 상가 내에서 실제 영업을 행할 자를 대상으로 하고 1인 1점포로 한정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 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지하도상가 사용허가(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5항 에 따라 허가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지하도상가 사용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허가조건을 첨부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이 제4항에 따라 허가한 경우 시의 책임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 의「지하도상가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방법) 시장은 법 제2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제6조(사용·수익허가 기간) 제4조 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법 제21조 를 따른다.
제7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사용인에게 부과ㆍ징수한다.
③ 관리비는 별표 의「관리비 산정기준」에 따라 징수하되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부수적 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사용료는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를 준용한다.
제8조(사용료의 연체료)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80조 및 영 제80조 에 따른 연체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승계제한) ①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상속인에 대한 양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 받은 경우에는 그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제4항 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인이 영업상의 이유 등으로 사용·수익을 포기하고 그 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제11조(실내장식용 영구시설물) ① 사용인이 사용ㆍ수익허가받은 점포 등에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목재나 철재 등으로 실내장식용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9조제2항 에 따라 축조와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별지 제5호서식 의「실내장식물 축조 승인 신청서」에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실제철거 등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납입 받은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공사원가계산서상 총 공사비의 20%로 한다.
⑤ 보증금은 정기예금으로 보관하되, 사용ㆍ수익허가 취소 시 반환을 위해 일정금액을 일반예금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수익의 포기) ① 제4조 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허가 받은 재산을 원상회복 후 별지 제6호서식 의 지하도상가 사용ㆍ수익허가 취소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재산의 원상회복 상태를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사용인의 의무) ① 사용인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점포 등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업종제한 등) ① 사용인이 업종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상가의 발전과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에 따라 업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배상책임) ① 사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상가의 점포 등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파손에 대해 필요한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의 납입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배상금액은 손해상당액으로 하고, 사용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시설의 유지보수) ① 상가와 그 시설물의 증·개축 및 보수는 관계법규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인이 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점포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에 따른 비용은 시장이 부담하고, 점포 내부시설 등 소규모의 보수는 사용인이 부담한다.
제17조(관리위탁) 시장은 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관리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 또는 상인조직,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11.15. 조례 제1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10., 조례 제1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