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
1. "영덕군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시간) 동안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무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9.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 군인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해경대원)를 말한다.
10.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경로우대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1.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20명 이상이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12.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와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체육단체, 경기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식경기를 말한다. 단, 친선·단합대회 성격의 경기는 제외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전용사용자는 사용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제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전산시스템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③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으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전산시스템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가 둘 이상 같은 조건인 경우에는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자를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이용이 불가할 때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의 설치와 제20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그 밖에 시설물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이용 및 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이용 및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0.>
3. 야간은 18:00부터 22:00까지 <개정 2024.6.10.>
② 제1항에서 정한 이용 및 사용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10.>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부속시설 사용료,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한다.
③ 사용료는 제2항의 사용구분에 따라 군수의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리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조례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군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 :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2. 이용사용 :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대상 및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일 1일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반환
나. 사용기간중 취소 :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시킨 경기 및 행사일 경우에는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정지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우천 등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와 군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4조(관람료)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관람료를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배우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제2조제7호에서 제10호에 따른 어린이, 청소년, 군인, 경로우대자
③ 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용사용료에 추가하여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거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 전용사용료 보다 적을 때에는 전용사용료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관계공무원 입회 아래 실시한다.
제15조(무료관람) 군수는 영덕군 체육진흥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무료관람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에 따른 설치비용과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을 설치한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4.6.10.>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발생되는 각종 오물 및 쓰레기를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한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손해배상) 사용허가 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및 부속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은 당해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종료 후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관계공무원 입회 아래 폐기하여야 한다.
제23조(공제 가입) 군수는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4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체육 및 경기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체육진흥, 선수육성, 시설운영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탁의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④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2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21.4.23, 조례 제21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7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1호, 2023.5.31.>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6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