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일정한 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0., 2016.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6.13., 2015.8.10., 2016.3.10., 2020.10.30.>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 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해 서천군수가 지정ㆍ고시한 전부 또는 일부제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 와 같이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개정 2016.3.10., 2020.10.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그 사육을 제한하지 않는다.
1. 전부제한구역: 애완 및 방범용 개, 닭, 오리를 합산하여 3마리 이하
가.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나.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에서 계류되어 있는 가축
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시설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중인 가축
라. 「동물보호법」 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서 사육하는 가축
③ 축종별 악취등급은 별표 2 와 같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는 악취가 같은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의 축종 변경만 가능하다. <신설 2024. 6. 10.>
④ 서천군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한다. <신설 2015.8.10.> <개정 2016.3.10., 2020.10.30.>제4조 2020.10.30.>
제3조의2(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은 충청남도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이하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라 한다)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은 별표 와 같다.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과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2.06.13., 2015.8.10., 2020.10.30.>
2. 악취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951호, 2008.0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증설할 수 없다
부칙 <조례 제2100호, 2012.0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5호, 2015.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9호, 2016.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설치신고(변경신고)를 신청 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82호, 2020.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와 제3조의2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및 신고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일부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는 「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은 불가하고, 재축ㆍ개축은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942호, 2024. 6.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일부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 설치를 허가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은 불가하고, 재축ㆍ개축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