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운영을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0.>
1. "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 및 택지조성 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이축(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주택의 신축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국민주택 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시금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세입)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보조금·융자금·상환금·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세출)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출은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99.9.10>
제6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 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 6. 10.>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관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자금 운영) ① 자금은 시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융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개정 99.9.10>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채권 관리관 경질시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계인수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물량 신청) 읍·면·동장이 주택개량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9.10]
제9조(융자 및 보조) ① 시장이 주택개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9.9.10>
② 시장이 농어촌 주택사업 자금을 융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2015.8.17.>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0조(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1. 10.>
7.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입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 구입 및 비축
4. 제10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 상환
제12조(융자조건) ① 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상환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② 특별회계의 자금의 융자조건·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26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할부금의 상환)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 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제14조 <삭제 2016. 7. 8.>
제15조 <삭제 2020.11.10.>
제16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 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8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5.3.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잉여금 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서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 잉여금은 서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이입 조치한다.
부칙 <97.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7.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5.8.17.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9.25.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조례 제1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10. 조례 제1910호>(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최초로 이뤄진 정기인사 발령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⑰ ~ (2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