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9조 의 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노외 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5.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 제91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2008.11.10, 2024. 6. 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조(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한 융자의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 ①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한 융자의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자기소유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다만 주차장 규모는 주차대수 30대 이상인 것에 한 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구비하고 융자신청을 하면 시장이 심사 후 융자 결정한다.
융자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하며 이자율은 년리 5퍼센트로 함.
② 기타 융자금의 지급절차·융자비율·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존속기한)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0.> <개정 2023. 12. 20.>
제8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 12. 20.>
부칙 <95.3.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잉여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산시주차장특별회계조례와
서산군주차장특별회계조례의 잉여금은 이 특별회계에 이입 조치한다.
부칙 <98.9.15,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2000.5.26, 조례 제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2004.7.8, 조례 제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2.10 조례 제6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서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8호 및 제9호 중 “도로교통과장”을 각각 “교통과장”으로
한다.
(25)부터 (30)까지 생략
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8.11.10 조례 제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2018. 12. 20. 조례 제130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7호, 2023. 12. 20.>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10. 조례 제1910호>(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최초로 이뤄진 정기인사 발령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⑯ ~ (2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