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른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서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11.10., 2022.4.1.>
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 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 6. 10.>
② 회계관계 공무원은 특별회계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관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내의 해당액
[제3조에서 이동 <2023.9.18.>]
제5조(용도)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08.11.10.>
1. 법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4조에서 이동 <2023.9.18.>]
제6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1.10., 2022.4.1.>
[제5조에서 이동 <2023.9.18.>]
제7조(존속기한)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0.> <개정 2023. 12. 20.>
[제6조에서 이동 <2023.9.18.>]
제8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0., 2020.9.25.>
[제7조에서 이동 <2023.9.1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0.>
[제8조에서 이동 <2023.9.18.>]
부칙 (200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8.11.10 조례 제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2018. 12. 20. 조례 제130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9.25.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4. 1.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1호, 2023.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7호, 2023. 12. 20.>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10. 조례 제1910호>(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최초로 이뤄진 정기인사 발령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서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⑮ ~ (2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