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산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차입금·융자금·일반회계 전입금·매각대금·지방채 발행 수입금·입주자부담금·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사업시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사업비, 보상비·융자금의 상환 및 기타 지출로 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 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 6. 10.>
② 회계관계 공무원은 특별회계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관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0.> <개정 2023. 12. 20.>
[제3조에서 이동 <2023.9.18.>]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 12. 20.>
[제4조에서 이동 <2023.9.18.>]
부칙 ( 95. 3. 8 조례 제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8. 12. 20.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36호, 2023.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7호, 2023. 12. 20.>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10호, 2024. 6. 10.>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최초로 이뤄진 정기인사 발령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서산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⑦ ~ (2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