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안동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8·03, 2006. 12. 01, 2010.04.12, 2015ㆍ8ㆍ7, 2020ㆍ9ㆍ18, 2024. 6.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8ㆍ7>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안동시가 설치 운영하는 별표 1 의 시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포함)·광고 게시·공연·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 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경기연습·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기초액"이라 함은 기초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9.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을 말한다.
11. "제복근무자"란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12. "어른"이라 함은 청소년과 제복근무자를 제외한 19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2002·08·03, 2015ㆍ8ㆍ7, 2020ㆍ9ㆍ18, 2024. 6. 7.>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성명·사용할 시설·사용목적·사용기간 및 시간·징수하려는 관람료, 사용 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계획서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또한,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변경 허가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5ㆍ8ㆍ7, 2024. 6. 7.>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때는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거나 청소 용역 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06. 12. 01,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5ㆍ8ㆍ7> <개정 2024. 6. 7.>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 한다. <개정 2015ㆍ8ㆍ7, 2024. 6. 7.>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6.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 활동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0ㆍ9ㆍ18>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행사
8. 그 밖의 행사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0ㆍ9ㆍ18>
②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각종 경기대회, 시설의 개ㆍ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9ㆍ18>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월간·주간·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 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④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7>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2. 15, 2015ㆍ8ㆍ7>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금지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체육시설의 입장 또는 관람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방하되, 안동시민운동장은 상시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
| 구 분 | 하 계 | 동 계 || 구 분 | 하 계 | 동 계 |
+-----------------------+-----------------------------+--------------------------++-----------------------+-----------------------------+--------------------------+
| 조 간 | 05 : 00 ~ 09 : 00 | 06 : 00 ~ 09 : 00 || 조 간 | 05 : 00 ~ 09 : 00 | 06 : 00 ~ 09 : 00 |
| 주 간 | 09 : 00 ~ 19 : 00 | 09 : 00 ~ 18 : 00 || 주 간 | 09 : 00 ~ 19 : 00 | 09 : 00 ~ 18 : 00 |
| 야 간 | 19 : 00 ~ 23 : 00 | 18 : 00 ~ 22 : 00 || 야 간 | 19 : 00 ~ 23 : 00 | 18 : 00 ~ 22 : 00 |
+-----------------------+-----------------------------+--------------------------++-----------------------+-----------------------------+--------------------------+
[제목개정 2020ㆍ9ㆍ18] <개정 2006. 12. 01.> <단서신설 2020ㆍ9ㆍ18>
② 제1항의 사용시간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6. 7.>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01, 2015ㆍ8ㆍ7>
② 사용료는 전용사용료·이용료·부대시설사용료·상행위사용료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 2 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료·이용료는 전액을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01., 2024. 6. 7.>
④ 상행위사용료·부대시설사용료는 시설사용이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2인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의 절차에 의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자가 유료관람권(이 경우 무료관람권은 제외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입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하며, 다만,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제10조 에 규정된 사용료로 징수한다. <개정 2006. 12. 01.>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12. 01., 2024. 6. 7.>
③ 사용자는 초청장과 초대권을 포함한 무료입장권을 총 발행 매수의 100분의 5이내로 발행하고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매수는 유료관람권으로 본다.
④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검인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치금(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을 검인과 동시에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선납하고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5ㆍ8ㆍ7>
1. 전용사용시: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2. 이용사용시: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9, 2020ㆍ9ㆍ18, 2022ㆍ11ㆍ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최, 주관하는 각종 행사 <개정 2002·08·03> <단서 신설 2017ㆍ6ㆍ9>
3. 도 및 시의 체육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제복근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스포츠클럽법」 제2조 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용 및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시책 상 비영리 목적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개정 2006. 12. 01, 2020ㆍ9ㆍ18>
② 시장은 「스포츠클럽법」 제2조 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ㆍ9ㆍ1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 6. 7.>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 6. 7.>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12.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7, 2020ㆍ9ㆍ18>
2. 전용사용ㆍ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ㆍ연기할 경우 사용료의 전액 반환
3.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전액 반환
4.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등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24. 6. 7.>
5.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용료의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른다.
② 이용·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02·08·03>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ㆍ8ㆍ7>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개정 2024. 6. 7.>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특정단체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은 설치할 수 없으며, 대회 등 일시적인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20ㆍ9ㆍ18>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시킬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4. 6. 7.>
제1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안에서 발생한 사고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입장권은 당해 체육시설 매표구(체육관·운동장 등)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2·08·03>
② 모든 관람권·초대권(초대장)·임원증·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단체 또는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1.>
②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5조 삭제 <2024. 6.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9.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사용허가하였거나 사용허가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08.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4.12.)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8ㆍ7 조례 제10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동시민체육공원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사용료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10호, 2017ㆍ6ㆍ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3호, 2020ㆍ9ㆍ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사용료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2호를 같은 항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부칙 <조례 제1753호, 2022ㆍ11ㆍ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0호, 2023ㆍ9ㆍ22> (안동시 병역병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부칙 <조례 제1946, 2023ㆍ9ㆍ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2호, 2023ㆍ11ㆍ10>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 략)
⑮「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0호 중 “다복가정희망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83호, 2023ㆍ12ㆍ29> (안동시 제복근무자 이용료 감면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0호, 202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