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및「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생활체육 진흥과 생활문화대학, 구립 체육시설·체육단체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1, 2015.7.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4.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프로그램"이란 구청장 또는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일정시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강습·강좌를 말하고, "강습료"란 프로그램 참가 시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6.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사용자"란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전용사용"이란 특정 단체나 개인이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전용사용료"는 이에 대한 사용료를 말한다.
9.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명시된 공휴일을 말한다.
10. "경기인"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 직장운동경기부에 두는 경기종목별 지도자와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
제3조(생활체육의 장려)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시책의 수립등) 구청장은 구민체육진흥에 관한 체육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의 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과 송파구 관내(이하"관내"라 한다)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2011.11.14.>
6.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또는 운동에 소질은 있으나 가정 형편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7.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신설 2022.2.23.>
8.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 <신설 2011.11.30.> <개정 2020.07.09, 2023.2.23.>
9.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 및 우수선수·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06.12.26, 2011.12.30, 2023.2.23.>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1.04.>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④ 구청장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04.>
⑤ 구청장은 제2항의 경비 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
⑥ 제5항의 지원계획에는 지원기준·지원대상·지원범위·지원규모·지원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 조직 등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5.2.> <개정 2021.11.04>
제5조의2 삭 제 <2013.6.20.>
제5조의3(지도·감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경비의 지원을 받는 체육단체의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07.09.>
제5조의4(지도·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5조의3에 따른 지도·감독 및 검사결과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07.09.>
제6조(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체력 향상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육활동현장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제7조(시설의 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6.>
제8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구청장 또는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② 구립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송파구에 주소를 둔 주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9조(사용신고)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04.>
[전문개정 2006.12.26., 개정 2009·5·11]
④ 야간 및 공휴일, 토요일에 시설을 개방하거나, 영리목적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사용료를 50%까지 할증할 수 있다.
⑤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체하는 체육행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11>
제13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멸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3년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이내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설물의 설치등)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감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제1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개정 2009·5·11, 2011.11.14>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종류) 구립 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한다)에는 여성축구단, 리듬체조단, 태권도시범단 및 유소년축구단을둔다. <개정 2006.12.26, 2015.7.23., 2020.07.09. >
제20조(구성)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체육단체에는 단장을 포함한 50인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원은 송파구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제21조(단원의 위·해촉) 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전체단원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특별전형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규정을 위반한 자
2.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단체의 활동을 방해한 자
제22조(경비의 지원) 체육단체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는 매 회계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제23조(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문화대학(이하 "문화대학"이라 한다)은 송파구민회관에 둔다.
제24조(과목 및 대상) ① 문화대학은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 문화대학 수강대상은 송파구에 주소를 둔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제25조(운영) ① 문화대학 수강자는 분기별로 모집·운영한다.
② 문화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장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장 체육시설에 준한다.
제26조(수강료) ① 문화대학의 수강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8. 시행 2018.1.28.>
② 수탁자가 매년 문화대학의 수강료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문화대학의 수강자는 수강신청과 동시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의 2(수강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4. 「노인복지법」 에 따른 경로우대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6.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7. 다둥이 카드 소지자 <개정 2024.06.07.>
② 수강료 감면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설치 등) ① 구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구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송파구에 직장운동경기부로 조정팀을 둔다.
②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및 간사(이하"집행부"라 한다)와 8명 이하의 경기인으로 구성한다.
제28조(경기인)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경기인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한 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3.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9조(급여 등) ① 경기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1.1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 및 수당의 지급액·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합숙소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선수의 기량 향상과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경기부에 선수합숙소를 둘 수 있고, 운영은「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21.11.04.>
제31조(선수훈련 및 경기대회 출전 등) ① 감독 또는 코치는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과 각종 경기대회의 출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경기부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독 또는 코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획에 따라 선수를 훈련시켜야 하며, 각종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기부 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체육주간·체육의 날 행사) ① 구청장은 매년 체육주간·체육의 날 전·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2. 건강달리기, 걷기대회 및 씨름, 그네 등 민속체육행사
제33조(구민체육대회) ① 구청장은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민체육대회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체육유공인사 포상) 구청장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지역사회, 직장, 체육단체, 체육행정등 각 분야에서 공로가 있는 유공자를 발굴·표창할 수 있다.
제3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 및「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제15조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 체육업무 담당국장, 송파구체육회장,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3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제38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3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41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구의 체육업무 소관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구의 체육진흥협의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3조(준용) <개정 2020.07.09., 2021.11.04.>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사무의 위탁관계에 있어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체육진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6., 2020.07.09., 2021.11.0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범위) 체육진흥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서울특별시
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0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4)
이 조례는 2012.1.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4호, 2013.6.20>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177호, 2013.6.2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270호, 2015.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9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부칙 <제1,478호 2019.0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부칙 <제1,528호 2020.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부칙 <제1,546호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6호 2021.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5호 2023.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0호 2024.06.07.> (다자녀가족 감면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