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및 제33조 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및 제20조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28., 2018. 6. 29., 2023.11.10.>
제2조(정원의 총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470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8., 2013. 6. 28., 2013. 12. 6., 2014. 8. 8., 2015. 7. 10., 2016. 12. 30., 2018. 4. 27., 2019. 2. 1., 2020. 2. 28., 2021. 5. 7., 2021. 11.1.. 2022.4.15., 2022.12.9., 2023.11.10., 2024.2.16., 2024.6.7.>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포함) 정원: 4,111명(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350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연구직, 교육전문직원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28., 2013. 12. 6.>
제5조 삭제 <2016. 12. 30.>
부칙 <제3795호,2013.9.27.>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6호,2013.12.6.>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3호,2014.8.8.>(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4의 단위기관란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⑭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제4038호,2015.7.10.>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5호,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1호,2018.4.27.>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2호,2018.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3호,2019.2.1.>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5호, 2020.2.28.>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8호,2021.5.7.>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1호,2021.11.1.>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84호,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9호,2022.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58호,2023.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9호,2024.2.16.>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27호,2024.6.7.>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