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및 그 피해의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ㆍ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교부 신청 및 방법)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5조에 따라 교부 신청한다.
② 지방보조금 교부방법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에 따른다.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②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구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4.6.5.>
1. 당연직 위원 : 시의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국장, 사회복지국장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재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심의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48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6.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8.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5조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9.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른 신규 행사·축제 예산을 편성할 때
10.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든 행사·축제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할 때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④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심의사항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운용평가) ① 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필요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유지필요성 평가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는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2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22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대상) ①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과 위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같이 제출한 자가 신청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서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 및 증빙자료가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4.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5.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23조(포상금 지급 심의)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2.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②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제4호서식에 신청인이 기재한 계좌에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1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구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9조에 따른 구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구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구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 등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668호, 2022.12.30>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미래도시기획실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서 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㉒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경제지원국장”을 “미래도시기획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880호, 2024.6.5.>(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미래도시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