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용검사가 완료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둔다.
제4조(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및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원활한 관리 등을 위하여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다만, 소송 진행 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 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팀장)와 서기(담당 주무관)를 둔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당사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분쟁조정 일자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다.
제6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을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5조의 재적 위원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7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조정위원회의 분쟁심사ㆍ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
2. 조정위원회의 분쟁심사ㆍ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태만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법 제71조제2항 각 호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경우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11.5.)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조정위원회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1.5.)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대표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될 경우의 선정대표자에 대해서는 영 제46조를 따른다.
제10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등의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등의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안을 결정하고, 이를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위원 또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조정의 반려 등) ①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된 사항에 관한 분쟁인 것이 명백한 경우
4. 분쟁사항과 관련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7. 법 제7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조정 전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9. 신청인이 제14조에 따른 비용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이 반려·중지된 때에는 분쟁당사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의 효력) 분쟁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음ㆍ속기록 작성ㆍ참고인 출석 등에 소용되는 비용
5.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
③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아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제외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 포함)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개정 2021.11.5.)
제16조(보조금 지원 적용 제외) ① 제17조제1항의 사업 중 지원 보조금 300만원 이하인 사업 및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은 제15조제4항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1.5., 2022.11.7.)
② 제17조제1항제14호부터 제16호의 사업은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기준, 사업자선정, 지원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21.11.5., 2022.11.7.)
제17조(보조사업의 종류) ① 제15조제1항 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동화장실·어린이놀이터·경로당·조경시설·장애인 편의시설·자전거 보관대·주민운동시설·휴게시설 등 설치 및 유지·보수 (개정 2019. 11. 5.)
3.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시설 장비의 설치·유지 보수
4.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개정 2020.11.5.)
5.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유지·보수
6. 에너지 절감 시설의 설치(절수기 설치, 엘이디 교체사업 등)
7. 재활용 시설의 설치(재활용품 분리시설 현대화 등)
8. 단지 안의 주도로·보도·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 (개정 2019. 11. 5.)
9. 상·하수도의 설치·준설 및 유지·보수사업 (개정 2019. 11. 5.)
10. 주차장 설치 및 유지·보수(토지매입 제외)(개정 2019. 11. 5.)
12.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개정 2019. 11. 5.)
14. 영구임대아파트 외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신설 2022.11.7.)(종전 제14호는 제15호로 이동 <2022.11.7.> )
15.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만료에 따른 동별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14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5호는 제16호로 이동 <2022.11.7.> )
16.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의 외부회계감사 비용 지원 (제15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6호는 제17호로 이동 <2022.11.7.> )
17.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보강 [신설 2019.6.5.](개정 2019.11.5.)(제16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7호는 제18호로 이동 <2022.11.7.> )
18. 승강기 유지보수 및 교체 <신설 2023.9.15.>
19.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11.5.)(제17호에서 이동 <2022.11.7.> ) <제18호에서 이동 2023.9.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물품 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개정 2019. 11. 5.)
3. 행위허가 등을 요구하는 시설로 허가를 받기 이전의 사업
4.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법 제36조 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시설
8.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단지
제18조(보조금의 지원기준) ① 공동주택별 보조금 지원금은 7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8호 에 따른 승강기는 전면 교체에 한하여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9.15.>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규모별 보조금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5., 2022.12.15.)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3.9.15.>
1. 준공일로부터 10년 미만 공동주택 : 총사업비의 30% 이내 (개정 2022.12.15.)
2. 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 ~ 20년 미만 공동주택 : 총사업비의 50% 이내 (개정 2022.12.15.)
3. 준공일로부터 20년 이상 ~ 30년 미만 공동주택 : 총사업비의 70% 이내 (신설 2022.12.15.)(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2.12.15.> )
4. 준공일로부터 30년 이상 공동주택 : 총사업비의 90% 이내 (제3호에서 이동 <2022.12.15.> )(개정 2022.12.15.)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세대가 전체 세대 수의 1/2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1.5., 2022.12.15.)
제19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시장은 제15조제2항의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읍·면·동장 및 각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20조에 따라 아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주무관(필요 시 지원 사업별 소관부서 주무관)이 실시하며, 아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사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 조사 결과를 보고 할 수 있다.
⑥ 소규모 공동주택 등 관리 특성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리·통장 또는 입주자 대표가 입주자의 2/3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신청 할 수 있다.
⑦ 제17조 제13호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하고, 전력공급자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가 청구하게 할 수 있으며, 청구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공동주택관리 업무 팀장)와 서기(담당 업무 주무관)를 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주택·건축·토목·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부서장 3명 이내
2. 법률, 세무, 회계, 공동주택 관리, 사회복지, 조경, 건축, 토목 등 전문가 5명 이내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자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⑦ 위원이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재적위원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⑧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별표 의 심의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개정 2020.11.5.)( 별표 개정 2020.11.5., 2021.11.5., 2022.12.15.)
2.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선정 및 지원범위 한정
제21조(사업 착수) 제19조제4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통보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2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자가 사업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1.5.)
②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20.11.5.)
제23조(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거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6.5.>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23조의2(지원사업의 선정 등 공개) ① 시장은 지원단지 선정 및 지원사업 결과(정산결과를 포함한다)를 아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이를 공동주택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에 공지해야 한다.
② 선정·심의결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1.5.> <개정 2024.6.5.>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26조(공동주택의 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 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된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감사대상 업무) 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감사 실시의 결정) ① 시장은 제26조에 따른 감사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제26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고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거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12.15.)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 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감사 계획 수립) 시장은 제28조에 따라 감사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감사 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0조(감사 계획 통보) ① 시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3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에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사·검토 수당을 지급한다.
제32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33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감사 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주된 영업소·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⑤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⑥ 감사기간은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12.15.)
제34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대상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 대상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감사결과 통지 및 처리) ① 시장은 감사 결과를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감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고발·수사의뢰 :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과태료 :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3. 시정명령 :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원상복구 등을 명령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지도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5. 현장지도 : 단순한 착오이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7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를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8조(수당 등) 각 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아산시의 당연직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비밀의 준수) 각 위원회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각각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아산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2. 아산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아산시 임대주택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해진 신청·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해진 신청·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4항의 보조금 지원 제한은 2014년 지원 사업부터 적용되며,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은 2015년 지원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2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공동주택의 감사요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03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3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