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등으로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ㆍ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법 제25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통지받은 자는 별지 서식 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영동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8.7., 2024.6.5.>
1. 당연직 위원: 미래기획실장, 기획감사과장,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법 제26조제2항제7호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을 거쳐야 하는 경우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를 말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법 제26조제6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10조(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988.05.09 조례 제10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보조금관리규칙(1978. 6.30 규칙 제
352호) 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영동군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0.06.20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3.02 조례 제1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5.07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8.04.18 조례 제2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3.26 조례 제2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동군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영동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영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영동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영동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영동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영동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영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영동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영동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영동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 영동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영동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영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㉖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12조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7.03.27 조례 제2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30. 조례 제2660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㉑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㉒ ∼ ㉘ (생략)
부칙 (2018.12.31. 조례 제2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25. 조례 제2712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
⑤ - ⑭ (생략)
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㉟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21.12.30. 조례 제28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동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영동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6.05. 조례 제3080호 실·국장 체제에 따른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영동군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