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영동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영동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영동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5항의 제안 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동군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법 제15조 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4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2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15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관련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5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로 한정한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3.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5. 제15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④ 위원회는 공공시설물등이 군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의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의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5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분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2013.10.07 조례 제2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05. 조례 제28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영동군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라 행해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영동군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영동군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수립ㆍ시행되기 전까지 이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본다.
부칙 (2024.06.05. 조례 제3079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