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0)
제2조(지원계획 수립)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7.30, 2016.12.27)
② 지원대상은 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8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일로 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일부개정 2009.11.13, 2016.5.12, 2019.5.30., 2020.12.30.)
③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5.12)
1. 신청일 전에 시행·착공한 공사나 사업을 신청한 공동 주택
2. 재건축사업이나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이나 인가를 얻은 공동 주택
3. 최근 5년 이내 지원사업 선정 공동주택. 단, 최근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았을지라도 안전 등 긴급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5.30, 2021.9.30)
제4조(지원한도와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09.11.13, 2016.12.27)
5. 단지 내 도로·보도 보수(신설 2009.11.13)
6. 단지내 주 관통도로의 보수(신설 2016.5.12)
7. 옥외보안등, CCTV 설치 및 보수(신설 2016.5.12)
8.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및 보수(신설 2016.5.12)
9.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신설 2016.5.12)
10. 주민공동이용을 위한 강의실 등 다목적시설의 보수(신설 2016.5.12)
11. 주민운동시설 및 벤치, 파고라의 보수(신설 2016.5.12)
1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신설 2016.5.12)
13.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다만 공동주택관리 법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신설 2016.5.12, 일부개정 2019.5.30.)
14.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신설 2016.5.12)
15. 에너지 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ㆍ개선(신설 2016.5.12)
16.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신설 2016.12.27)
17. 제4조의2 점검결과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신설 2016.12.27)
18. 옥상방수(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6.5.12, 개정 2016.12.27)
19. 쓰레기집하장 및 택배보관시설 설치·개선사업(신설 2019.5.30.)
20. 노후변압기 교체(증설포함)(신설 2019.5.30.)
21.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9.5.30.)
③ 공동주택을 지원할 때 30년 이상 공동주택에 한하여 우선 지원한다.(삭제 2016.5.12, 신설 2019.5.30.)
④ 임대주택은 제4조제2항 에 따른 관리비용지원 사업 중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는 지원사업은 제외한다.(신설 2019.5.30.)
제4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 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세대이상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100분의 50 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은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관리주체는 제2조 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서식 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5.30.,2020.12.30.)
2. 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근거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사업 계획서를 붙여 넣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결정 및 집행 등) (제목개정 2021.9.30)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지원대상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별표 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7, 2021.9.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지원사업 선정ㆍ심의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단지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공동주택에서는 선정 결과를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③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을 준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요청 시 구청장이 입찰을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제7조(사정변경 등) ① 구청장은 제6조 의 지원사업 결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금의 교부결정사항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3.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 신설 2021.9.30>
2.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여성아동과장, 도시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축주택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개정 2011.12.23, 2016.6.30, 2019.06.27,2021.05.31, 2024.6.5.)
3. 주택관리사, 건축·토목·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11조(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27)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지원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6.12.27)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0.10.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2016.12.27)
제16조(보고 등) ①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사업완료 평가 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의 검사거부와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따라 쓰고, 제8조 에 따른 지원금 반환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고, 지원사업 심의ㆍ선정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이의신청 등)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0, 2021.9.3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 1)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13)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3,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⑰
⑱「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68호, 일부개정 2014.4.30〉(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4개 위원회 이상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 잔여 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7]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84호, 2014.12.30 개정〉(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조례 제1087호, 개정 2014.12.30〉(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6] 생략
[17]「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을 “가족복지과장”으로,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재난안전과장”을 “도시안전과장”으로 한다.
[18] ~ [33] 생략
부칙 (개정 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6호, 2016.6.30 개정〉(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6조에 따른 도시재생추진단은 2018년 7월 17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도시경관과장”을 “도시행정과장”으로 한다.
⑦ ~ ⑪ 생략
부칙 (개정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1호, 2019.06.27. 개정>(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도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⑱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0.10.30.)(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5.31. 조례 제1482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7] 생략
⑱「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가족복지과장”를 “여성아동과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심의위원회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13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
⑫「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