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홍성군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조정하기 위하여 홍성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제2조(구성) ①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담당관·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별표의 기준표에 따른다.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그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복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6. 국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 또는 대부심사에 관한 사항
8.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6.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에 따른 홍성군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17. 「홍성군 제안 규칙」 제10조 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8. 「홍성군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운영 지원 조례 」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6.5., 2024. 5. 31.>
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1. 「홍성군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6조에 따른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22.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단, 법령에 의무적 설치 규정을 둔 위원회 설치는 제외한다)
23.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48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의 주무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15.6.5., 2022.12.27.>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3, 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3, 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1982년 9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899호)
이 조례는 1985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8호)
이 조례는 1988년 6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홍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문화공보실장" 을 '문화관광과장" 으로 한다.
②「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정책담당" 을 "기획평가담당" 으로 한다.
제3항 내지 제27항 (생 략)
제3조(기구의 정비) (생 략)
부칙 (조례 제1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27 규칙 제1154호 홍성군 제안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7호 중 "「홍성군 제안 규칙」 제12조"를 "「홍성군 제안 규칙」 제10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373 2017.11.15. 타법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1호, 2020.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직위로서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직위로서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부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홍성군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운영 지원 조례) <제3053호, 2024.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8호 중 “「홍성군 한국폴리텍Ⅳ홍성대학 운영 지원 조례」”를 “「홍성군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운영 지원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