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라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24. 5. 31.>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 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5 .31.>
④ 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홍성군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홍성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24. 5. 31.>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1. 전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2. 전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전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재산세를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사람을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최초 발견하여 부과한 징수액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개정 2024. 5. 31.>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4. 5. 31.>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31.>
②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5.30., 2024. 5. 31.>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홍성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2. 위촉직 위원: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2.28., 2024. 5. 31.>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2. 위촉의 근거가 되었던 신분 또는 지위를 상실할 경우
5.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조의2(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③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세외수입 징수 업무는 세정팀장이, 지방세 징수 업무는 징수팀장이 된다.
제6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수령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 6. 30., 2024. 5. 31.>
③ 지급대상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신설 2024. 5. 31.>
제8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2015.6.5.>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포상금은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하여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2024. 5. 31.>
제9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갖추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
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48호 2017.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홍성군 지방세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1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종합민원실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⑰ ~ ㉘ (생략)
부칙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제2362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 및 제8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제2호”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조례 제2373 2017.11.15. 타법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1호, 2020.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직위로서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직위로서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부칙 <제3051호, 2024.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