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시험, 승진, 보직 관리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인사정책과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사업본부"라 한다)에 각각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 삭제 <2022.4.21.>
제5조(기능) ① 시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12.29.>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사항
2. 인사정책 또는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 사항 중 특히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상수도사업본부 인사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에서 위임된 사무에 한정하여 관장한다. <개정 2023.12.29.>
③ 경제자유구역청 인사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2 에서 위임된 사무에 한정하여 관장한다. <개정 2023.12.29.>
제6조(사무직원) ① 시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이 된다.
② 경제자유구역청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이 된다.
③ 상수도사업본부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인사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직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한다.
제7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이 서명ㆍ날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 시장,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7.>
② 신규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을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ㆍ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2.1., 2022.4.21., 2023.12.29., 2024.6.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제12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3.12.29.>
③ 영 제59조 에 따라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3.12.29.>
제13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4.17.>
제14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0조제5항 및 제21조 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3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이나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의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6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천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7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 위원은 매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과 면접시행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특별한 관계(친ㆍ인척관계, 근무경험관계, 사제지간 등을 말한다)이거나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 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을 말한다)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 신청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8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1.2.1.>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5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6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20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8 및 별표 9 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른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 에 따른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와 연구ㆍ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3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3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ㆍ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와 연구ㆍ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 추천절차,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 별표 3 및 별표 14 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4 에 따른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5 및 별표 16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2.1.> <개정 2022.4.21.>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와 연구ㆍ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를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말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0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1 과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을 말한다)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20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임용점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점검 대상이 발생하면 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며, 점검의 결과가 제출된 때에 임용점검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⑧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의 점검 결과 해당시험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21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6 에 따른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2조제2항 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22조(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 중 라목, 마목,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23조(경력경쟁임용 인원제한) 제22조 와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12 에 따른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12 에 따른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7 과 같다.
③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2 와 같다.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8 과 같다.
제25조(경력경쟁임용시험과 전직시험의 요구) 임용권자는 영 제17조 와 제28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또는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키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의 시험요구서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인사기록규칙 별표 3 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7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8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인사기록규칙 제11조 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임기제공무원의 신규임용 시 연봉책정) ①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상ㆍ하한액 범위에서 정하며, 최초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직급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초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직급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3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31조(기본원칙) 소속기관(임용권자가 다른 단위를 말한다)의 상위직 결원보충은 해당 기관 소속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의 균형있는 관리와 기관간 승진기회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기관간의 상호교류, 승진인원의 배정 등 필요한 인사조정을 할 수 있다.
제32조(승진방법) 승진임용은 결원에 대하여 반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승진심의 등) ① 제31조 에 따라 군ㆍ구의 지방4급 직위의 결원시에는 기관간 협의에 따라 조정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6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임용권자별 승진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 직군 중 세무ㆍ사회복지, 전산직렬과 그 밖의 직군에 대하여는 직렬별로 승진의 균형유지를 위해 시와 군ㆍ구 또는 군ㆍ구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통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34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과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과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5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른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9 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정하여 별표 20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의 경우에는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35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제36조(경력의 평정점) 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제37조 <삭제 2021.2.1.>
제38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 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9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에 따라 가산점 대상이 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산점은 별표 22 와 같다. <개정 2021.2.1., 2023.12.29.>
제39조의2(근무경력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항 에 따른 가산점 부여 요건, 가산점 및 최대 가산점은 별표 24 와 같다. 이 경우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21.4.28., 2023.12.29.>
제39조의3(실적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5조의2 에 따라 부여하는 실적 가산점은 2.4점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고, 가산점의 부여 기준 및 가산점은 별표 25 와 같다. <개정 2021.4.28., 2023.12.29.>
제40조(순환보직) ① 소속공무원을 전보함에 있어 개인의 능력과 적성 및 각 직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요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적재적소에 순환보직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한다.
1. 국외훈련, 국내위탁훈련,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2.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3. 필수실무요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책임있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4. 해당직렬 또는 기술직렬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중 기술직 분야의 전문적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5. 신체장애인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② 4ㆍ5급공무원의 전보는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현직급 5년 미만에서는 정기적 순환전보 하되, 5년 초과자에 대하여는 가급적 전문성이 강화된 분야에서 승진 임용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는 해당분야 근무경력, 적성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관 전문지식의 활용이나 직무수행상 근속이 부득이한 업무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41조(전보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0조 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2.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 또는 물의를 야기하여 민원의 대상이 된 사람
제42조(근무기간의 계산) 제40조제3항 에 따른 근무기간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근무기간은 보직 발령일로부터 계산하되, 6개월 이상의 휴직, 직위해제, 파견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직제개정 등으로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부서의 관장업무가 동일한 때에는 동일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43조(결원보충) ① 시 소속 공무원의 결원충원은 자체승진, 전보,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전입, 군ㆍ구 소속 공무원의 전입,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전입 또는 신규임용 등의 방법에 따라 충원한다. <개정 2022.4.21.>
② 제1항에 따른 시의 결원을 충원함에 있어서 군ㆍ구 소속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시 전입은 전입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전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입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입 충원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포상 이상의 표창 또는 청백봉사상 수상자
3. 결원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학과 졸업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4. 인사의 형평성 유지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 인사 교류협의회에서 1대1 상호교류하기로 협의된 사람
5. 결원부서장이 군ㆍ구의 관련 실ㆍ과 직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발탁을 요구하는 사람
제44조(인사교류) 임용권자는 승진요인이나 사무형편 등으로 소속 공무원의 시의회 또는 군ㆍ구로의 전출, 시의회 또는 군ㆍ구 소속 공무원의 시로의 전입, 시의회 또는 군ㆍ구간 인사교류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 또는 해당 군ㆍ구의 결원, 인사운영 사정 등을 고려하고 사전에 전ㆍ출입 인력규모를 협의하여 실시하되, 군ㆍ구간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제45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과 연구ㆍ지도직규정 제26조 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1 과 같다.
제46조(도서ㆍ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도서ㆍ벽지와 시외에 소재한 사업소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서ㆍ벽지와 시외에 소재한 시 사업소의 결원은 소속 공무원 중 도서ㆍ벽지와 시외에 소재한 시 사업소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47조(격무ㆍ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48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임용) ① 인재개발원의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명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 활동 등을 하는 외에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3조 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2.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제49조(교육성적 불량자 등 조치) 각급 교육과정 입교자 중에서 수업태만으로 중간평가결과 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퇴교 조치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 등으로 퇴교 조치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서 이에 상응한 인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교육수료자 사후관리) 각 과정 교육수료자는 교육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실무에 활용함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의 보직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야 한다.
제51조(임용기준)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 관계법령에 규정된 임용조건 이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임용제한) 승진, 전보 등으로 인한 인사이동은 그 대상을 최소한도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53조(비위문책사항 기록관리) 2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의 비위 또는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지휘ㆍ감독 책임, 담당업무의 착오, 부당처리로 인한 경고, 훈계 또는 타직위로 전보된 내용은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제54조(다면평가 실시) 시장은 영 제8조의4 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5조(다면평가 절차) ① 다면평가는 연 2회 시행하되, 상·하반기 승진인사에 앞서 사전 시행한다.
② 시장은 다면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대상 및 방법, 일정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평가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면평가 시행 전 피평가자가 업무추진실적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 평가자에게 피평가자의 실적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다면평가 방법) ① 시장은 다면평가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평가자 구성에 있어 피평가자와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업무 유관자 중 무작위로 평가자를 선정하되, 특정 직렬이나 특정 부서의 직원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은 포괄적인 질문보다는 실적과 능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의 구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평가자가 부여한 개별점수가 공개되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면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거나 평균표준편차를 적용을 하는 등 평가결과를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다면평가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다면평가 결과는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또는 의결 시 보완자료로 활용하며, 전보 등 보직관리와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참고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 및 보직관리 등에 활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위와 적용 내용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되 사전에 평가자, 피평가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평가자에게 평가항목별 점수와 피평가자 전체의 평균점수 등을 공개하여 개인의 능력개발을 유도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2978호 2016-0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029호 2017-05-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비고 2의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9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ㆍ2급 자격증 가산점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074호 2018-0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8 규칙 제30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27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본문, 제13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5조제2항, 제145조, 제154조제2항 전단, 제170조 및 제17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부칙 <2018-12-10 규칙 제30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5호, 2019.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4호, 2020.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3호, 20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의2제2항 중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제6호에 의한 파견근무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승진의결 및 승진자 중 2022년 1월1일 이후 파견자부터 가산점을 적용한다.
부칙 <제3207호, 2021.4.28.>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1호, 2022.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9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6호, 2023.4.17.>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2, 별표 24 및 별표 25의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21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별표 5, 별표 24, 별표 25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4, 별표 2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별표 23, 별표 25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23, 별표 2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31호, 2024.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고 중인 시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