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누비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누비자"란 시에서 구축한 무인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한다.
2. "보관대"란 회원카드의 인식 또는 버튼조작으로 작동되는 자동잠금장치가 부착되어 누비자의 대여 및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터미널에 설치된 누비자 전용 자전거보관대를 말한다.
3. "키오스크"란 관제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터미널 내 보관대별 누비자의 무인 대여 및 반납 정보를 관장하고, 이용자에게 누비자 이용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무인안내기기를 말한다.
4. "터미널"이란 누비자의 무인대여·반납 및 누비자 이용에 관한 정보제공이 이뤄지고 있는 누비자 무인대여소를 말한다.
5. "관제서버"란 누비자와 관련된 회원가입정보 및 이용정보 등을 총괄하는 서버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6. "시설물"이란 누비자의 무인대여를 지원 또는 관장하는 터미널, 보관대, 키오스크, 관제서버 등을 말한다.
7. "회원"이란 누비자를 이용하기 위해 소정의 가입절차 및 이용요금을 납부하여 일정기간 누비자 이용권리를 획득한 사람을 말한다.
8. "이용카드"란 누비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마이비 교통카드의 RF칩이 장착되어 회원정보와 연계하여 누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RFID카드를 말한다.
9. "누비자 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누비자의 관리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시에서 제공하는 공간·시설 및 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누비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제4조(사용대상) 누비자 사용 대상은 13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회원에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제5조(사용승인) ① 누비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 또는 1일 이용권 결제 후 회원정보의 키오스크 입력 또는 누비자 이용카드로 등록한 교통카드의 보관대 인식 등을 통하여 누비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누비자 회원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비자 홈페이지 접속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실명확인과 누비자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핸드폰 인증·전자우편주소 등을 시에 제출한 후 사용기간별 회원종류의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① 누비자 이용시간은 오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② 누비자 1회 대여 시 이용시간은 대여 후 1시간 30분의 무료이용시간을 포함하여 3시간으로 한다.
제7조(사용제한 및 변상조치) 제7조(사용제한 및 변상조치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누비자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회원의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3. 누비자 및 시설물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회원이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이용 약관」제11조 및 제14조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누비자 사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을 누비자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회원에게 통보한 후 누비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누비자 및 그에 따른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실제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가입 및 이용료) ① 누비자회원은 연(年)회원, 반기(半期)회원, 월(月)회원, 주(週)회원, 1일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 의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누비자 이용료는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으로 구분하며, 별표 2 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요금은 누비자 대여 후 90분까지의 요금을 말하며, 추가요금은 누비자 이용시간이 90분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이용료를 말한다.
제9조(위탁관리운영 <개정 2013.10.30>)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공단,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② 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센터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제정된 규정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한 누비자의 운영 및 관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누비자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누비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신의성실, 책임감으로 제3조 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 및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누비자 및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와 위·수탁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례·규칙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4조 삭제 <2024. 5. 3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센터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센터운영을 위박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633호, 201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시간, 회원가입 및 이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누비자 관리 운영시스템 정비 완료 후 최초로 회원가입을 신청하거나 이용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센터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934호, 2016. 12. 28.>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읍ㆍ면ㆍ동사무소(주민센터)”를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 ⑪ (생략)
부칙 <조례 제1102호, 2018.8.14.>(창원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6조제4항 중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창원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창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⑧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1호 중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⑨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⑩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⑪ 창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조례 제1808호, 2023.5.3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1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