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5.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시장이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13.9.30.>
제4조 삭제 <2013.9.30.>
제5조 삭제 <2013.9.30.>
제6조 삭제 <2013.9.30.>
제7조(지원협의체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지원협의체는 각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구성하되, 지원협의체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제2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2. 27.>
1. 덕동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과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반입되는 경우는 매립시설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
2. 덕산동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
제8조의2(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주민지원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장이 운용하여야 하며,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관리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시의 지정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2.10.7.>
제8조의3(주민지원기금의 지원대상 및 용도) ① 주민지원기금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1. 영 제2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원협의체 운영경비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 결손 충당금
3.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제4호 그 밖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
다. 그 밖에 시장과 지원협의체와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③ 주변영향지역 지원은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되,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 가구별 지원은 지원협의체의 요구에 의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각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8. 12. 2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국장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위촉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3.9.30>
2.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소재지 시의원 및 읍ㆍ면ㆍ동장
③ 제2항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팀장이 한다. <개정 2022.10.7.>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3. 지원협의체와 협의·결정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주민편익시설의 운영) ①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주민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원협의체에서 인정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
2.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 받은 자
3. 시장이 주민편익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주민대표에게 주민편익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주민의 감시 및 위촉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지역 주민으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주민감시요원의 복무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따르며, 각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도 복무규정을 둘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마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진해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조례 제3조의 적용범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제18514호,2004.08.10.) 제2항 시행 후 실시계획 인가ㆍ허가ㆍ승인을 득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 이 조항은 덕동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한해 적용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또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지원협의체와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지원은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 가구별 지원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에 의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의 규정 중 제4항 기타사업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발전에 대한 지원
2. 주민 건강에 대한 지원
3. 기타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소요부지면적 및 소요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적용례) 제3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소요부지면적 및 소요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산정 중 종전의 마산시 지역은 종전의 마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종전의 진해시 지역은 진해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2항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6조(주민감시원 복무 및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주민감시원 복무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덕동 생활폐기물 매립장 및 덕산동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종전의 마산시 및 진해시의 해당시설 주민감시원의 복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16호,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37호, 2013.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정기예탁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하고, 여유 자금은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 ~ <13> (생략)
부칙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7호, 2017. 9. 29.>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을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⑥ ~ ⑪ (생 략)
부칙 <조례 제1153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4호, 2020. 10. 12.>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8조”를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로 하고, 제17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른 창원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른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③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④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⑤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⑥ 창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⑦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⑧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⑨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⑩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하고 제39조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자금이체) 창원시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통합 계정으로 이체한다.
제5조(승계) 창원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부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㊲까지 생략
㊳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㊴부터 <20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제3호, 제9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83>부터 <14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981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