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륜사업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1. "경륜사업"이란 경주사업자인 시와 수탁사업자인 창원레포츠파크가 운영하는 경륜과 그에 따른 일체의 부대사업을 말한다.
2. "수득금"이란 승자투표권 발매금액 중에서 환급금을 제외하고 경주사업자가 수득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창원시 경륜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세입) 이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제5조(세출) 이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4. 창원레포츠파크설립운영규약에 따른 경남도 수입금 배분
10. 그 밖에 경륜사업운영 경비 및 관계 법령에 의해 부담하여야 할 경비
제6조(전입) 이 회계는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전출) ① 제6조 단서에 따른 전입을 받은 경우에는 경륜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입금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경륜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중에서 지방체육진흥 등의 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자금을 전출할 수 있다.
제8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이 회계의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7.>
제9조 삭제 <2024. 5. 31.>
제10조 삭제 <2024. 5. 31.>
제11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18. 12. 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경륜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경륜사업특별회계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33호, 2017.11.15.> (정부조직 명칭 현행화를 위한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4호, 2017.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4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4호, 2020. 12. 31.>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그 밖의 공부상 창원경륜공단(창원 경륜공단)의 명의는 이 조례에 따른 창원레포츠파크 명의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창원경륜공단이 행한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창원경륜공단(창원 경륜공단)은 이 조례에 따른 창원레포츠파크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창원 경륜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을 “창원레포츠파크가”로 한다.
제5조제2호 “창원경륜공단”을 “창원레포츠파크”로 한다.
제5조제4호 “경륜공단설립운영규약”을 “창원레포츠파크설립운영규약”으로 한다.
②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창원경륜공단”을 “창원레포츠파크”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중 “공기업”을 각각 “공기업재정”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공기업담당주사”를 “공기업재정팀장”으로 한다.
㉓부터 <14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892호, 2023. 11. 15.>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1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