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파주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도시공간에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3.>
1.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2. "공공시설물 등"이란 공공기관 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시에 기부채납 예정인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이란 시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공기관,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4.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제4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경관법」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의 경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의 경관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 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물의 세부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 등"이라 한다)·공모전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 등을 선정할 경우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읍·면·동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범사업 등·공모전을 통해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시상할 수 있으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6. 3.>
④ 시범사업 등·공모전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삭제 2019.12.27)
제12조(삭제 2019.12.27)
제13조(삭제 2019.12.27)
제14조(삭제 2019.12.27)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3.>
1.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옥외광고, 조명, 색채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19. 12. 27., 2024. 6. 3.>
2. 제9조 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별표 의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5. 「파주시 경관 조례」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협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6.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에 따른 심의사항
7.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에 따른 심의사항
8.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제9조제1항 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사항
9.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9조제1항 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사항
10.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6조제2항 에 따른 자문 사항
11.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제10호에서 이동 2019.12.27)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또는 서면개최한다. 단,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또는 서면개최한다. <개정 2024. 6. 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디자인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22조(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요구할 경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8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3.>
1. 공공디자인 제1분과위원회(이하 "제1분과"라 한다): 제17조제4호 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2. 공공디자인 제2분과위원회(이하 "제2분과"라 한다): 「파주시 경관 조례」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3. 광고물 분과위원회: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에 따른 심의
4. 제17조제7호부터 제10호 까지의 사항은 제1분과와 제2분과가 순번제로 심의 또는 자문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의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은 옥외광고물 운영부서에서 담당한다. <신설 2024. 6. 3.>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호선 또는 해당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에 심의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의결 및 자문된 안건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 및 자문한 것으로 본다.
⑦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회의는 제20조 , 제21조 를 준용한다.
제23조(심의 및 자문기준 등) ① 제17조제4호 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實施設計)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4. 6. 3.>
②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의뢰한 시의 해당부서 또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수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한 주재자나 발표자 등
2.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12. 22. 조례 제14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5조”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로 한다.
부칙 (2019. 12. 27. 조례 제1555호)(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
10.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사항
제3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기한은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시행 중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같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으로 본다.
부칙 (2024. 6. 3. 조례 제2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