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3.>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4.6.3.>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이 설치한 작은도서관은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절차 및 감독 등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②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 부터 같은 조 제4항까지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법 제38조 에 따라 시정 요구, 운영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6.3.>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도서관자료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시장이 설치한 제4조제1항 의 작은도서관에는 법 제34조제2항 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4.6.3.>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나, 도서관이 위치한 해당 지역 안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5항을 제3항으로 함, 2024.6.3.]
제8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10.4. 조례 제2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7. 조례 제3814호,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6.3. 조례 제4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