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조 제목개정 2020.12.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에 따른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천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관할구역 안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한다. <개정 2020.12.21.>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조 제목개정 2020.12.21.>
①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 관할구역 안의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의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결정한 경우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평가단원 등에게 그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 <조제목 개정 2020.12.21.>
① 지역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②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하며, 평가단원에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호 개정 2020.12.21.]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의 부시장으로 한다.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지역본부장은 관할 구역에 별표 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⑥ 평가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평가단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제1항 을 따른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조제목개정 2020.12.21.>
①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지역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하며, 위험도 평가단은 피해시설물의 위험도를 평가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의 평가단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해당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피해지역 안에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⑤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 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의2(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조제목개정 2020.12.21.]
① 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물, 병원 등의 피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의 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시설물의 거주 또는 출입을 금지( 별지 제2호서식 )
2. 주의: 시설물의 사용에 주의가 필요( 별지 제3호서식 )
3. 안전: 시설물의 거주 또는 출입이 가능( 별지 제4호서식 )
④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 제3항제1호로 평가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을 부착 또는 표시하여 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⑤ 시설물별 위험도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조제목개정 2020.12.21.>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위험도 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와 함께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서에 피해시설물의 후속조치 또는 정밀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지역본부장은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발간할 수 있다.
제9조(위험도 평가 지원요청 등) ①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② 지역본부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진피해가 발생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 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별표 의 관련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위험도 평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할 때에는 평가단원과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제11조 삭제 <2020.12.21.>
제12조(경비지원 등) ①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② 지역본부장은 지진재해를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17 조례 제28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중 “재난업무담당 국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② 부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중 “재난업무 담당국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부칙 <2015.12.30. 조례 제3015호> (부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1. 조례 제3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6.3., 조례 제4096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