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공공기관이 도시공간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다. 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시와 공공기관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4. "공공시설물 등"이란 시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6.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범용디자인·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5.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
6. 공공디자인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관리 및 영역별·권역별·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부천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디자인 심의 시 표준형디자인 및 우수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민간기업, 주민은 시장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⑤ 공공디자인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 결과 이행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범용디자인의 기본원칙) 범용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2. 이용자가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12조(범용디자인 기본계획)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천시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범용디자인에 관한 인식 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범용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용디자인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범용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4조(범용디자인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용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사업
2.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범용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사업
제15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할 것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제1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① 시장은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부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방범시설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제18조제6호 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방범시설 등의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6.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
7. 그 밖에 시장이 침임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8조제6호 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등과 방범시설 설치 지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침입범죄 위험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 범용디자인 기본계획,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범용디자인·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형디자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별표 1의 공공시설물 등 관련 사업, 범용디자인 사업,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5. 제9조 및 제3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다.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이내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제척·기피 등) 각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8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위원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중요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심의·자문을 할 수 있다.
제25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24조를 준용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26조(공동위원회 안건에 대한 운영)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접수된 심의안건의 특성에 따라 위원회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간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신청 시기)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사전 자문을 받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17.>
제28조(심의·자문 절차) ① 시장은 심의·자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자문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자문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자문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자문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반영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위원회 심의·자문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생략하고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공공디자인위원회,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심의 및 자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디자인 분야를 포함하여 심의·자문을 거치는 경우
3. 설계공모 및 일괄입찰·대안입찰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4.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5.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중에 공공디자인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3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04.17.>
②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04.17.>
제32조(수당)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이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는 경우와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심의·자문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9조 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추진할 경우에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2023.04.17.>
제36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및 기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7조(주민참여 활성화)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도시조성을 함에 있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 모집, 제안 공모, 사례발표, 전시회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한 홍보 및 시상 등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39조(표창) 시장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2017.4.10. 조례 제3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0. 조례 제37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제2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부칙 (2023.04.17., 조례 제3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6.3., 조례 제4096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