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개정 2014.12.29> <개정 2018.12.24.>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 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8.5.8.> <개정 2018.12.24.>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개정 2018.12.24.>
2.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8.12.24.>
1. 징수관: 교통환경국장<개정 98·10·1> <개정 2018.9.17.> <개정 2018.12.24.> <개정 2024.6.3.>
2. 분임징수관: 교통과장<개정 98·10·1> <개정 2018.9.17.>
3. 경리관: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2. 6. 29.> <개정 2018.9.17.><개정 2018.12.24.><개정 2020.6.29.> <개정 2022.8.1.>
4. 분임경리관: 회계과장 <개정 2018.9.17.> <개정 2018.12.24.>
5. 지출원: 경리업무담당주무관<개정 98·10·1> <개정 2013.12.12.>
6. 수입금출납원: 주차장특별회계 업무담당주무관<개정 98·10·1> <개정 2013.12.12.> <개정 2014.12.29>
제5조(보조 및 융자)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개정 2018.5.8> <개정 2018.12.24.>
제6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4.][개정 2023.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29, 조례 제599호>(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5.8. 조례 제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9.17. 제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0.6.29. 조례 제10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주민자치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2022.8.1.조례제11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3. 12. 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4.6.3. 조례 제13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⑬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