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숙박업소 및 음식점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업소"란 법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및 「공중위생관리법」 에 의하여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를 말한다.
2.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구청장은 관광의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위한 열린 관광지 조성
3. 관광상품, 관광기념품, 관광홍보물 개발·제작 사업
제6조(관광기념품 제공) 구청장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2. 관광객 참여 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 관광객 중 당첨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관광모니터링) ① 구청장은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의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제출한 모니터링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참여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제9조(설치) ① 구청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업무) 안내소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설치 및 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 업무
제11조(운영) ① 안내소의 운영일 및 시간은 안내소 상황 및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에는 외국어 통역안내원, 남구문화관광해설사, 복지도우미, 시설관리 인력 등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내소의 시설상태, 안내원 근무상황 등을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등) 구청장은 안내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컴퓨터, 팩스, 전화기, 정수기 등 안내소 운영 기본 장비
3.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위한 휠체어, 유모차 등 장비
4. 관광지,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홍보물 등 제공
5. 그 밖에 관광안내서비스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제13조(운영) 구청장은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인 남구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제14조(선발) 구청장은 해설사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 모집 한다.
제15조(활동내용) ① 해설사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1. 구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 해설
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활동 중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해설사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6조(활동조건) ① 해설사 활동은 자체 활동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8.12.24.>
② 활동일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하고 공휴일 중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은 휴무한다. 다만, 구청 사정에 따라 휴무일은 조정할 수 있다.
③ 1일 활동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활동지역의 여건 및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해설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워크숍 실시 비용
② 구청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 또는 심화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18조(활동비 지급) 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활동한 경우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의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② 해설사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매월 1회 이상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해설사가 제출한 활동일지를 검토하여 이상 없을 시 활동비를 익월 7일까지 지급한다.
제19조(배치 제외 등) 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설사 배치를 제외 할 수 있다.
2.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3.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빈번하게 제기된 경우
4. 장기입원이나 치료 등 질병으로 인하여 활동이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다른 시ㆍ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등 해설사로서의 활동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해설사의 지속적 해설 활동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 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④ 해설사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 위촉 해제된다.
제20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 (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관광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단 등)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다만, 업무를 지방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선발된 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3호, 2020.6.5.>(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2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⑮ ~ ㊳ (생략)
부칙 <2021.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1호,2024.5.31.>(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략)
㉕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관광진흥팀장”를 “관광마케팅팀장”으로 한다.
㉖ ~ 제42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