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체육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양양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각종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이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및 부지내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광고물의 게재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제3조 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전용사용"이라 함은 단위 체육시설 전체 또는 특정시설물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연습사용"이라 함은 개인이 일정시간동안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개정 2014.12.19〉
7. "체육경기 외"란 체육경기 외의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체육행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2.19〉
8. "기타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경기 외 이외의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4.12.19〉
9. "어른"이란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7.3.> <개정 2023.7.14.>
10. "학생"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란 「병역법」 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ㆍ의무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1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 중 제10호의 학생과 제11호의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7.3.> <개정2023.7.14.>
13.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7.3.> <개정2023.7.14.>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하여 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 과 같다. 단, 무료사용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1. 03.>
②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사용자의 성명, 주소,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할 시설, 사용시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료 및 사용시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2 와 같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같은 조건으로 경합시에는 군수가 결정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 등의 체육활동 및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9. 제1호 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 이외의 기타행사 등
제5조(사용허가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용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별시설별 사용기간 및 시간, 수칙 , 안전이용에 관한 사항 등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7조 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군수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03.>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만한 결함이 있는 자 및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하는 자 또는 음주·흡연·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입장거절 또는 퇴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입장 거절 및 퇴장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를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휴관 및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무료이용 체육시설은 연중 상시 개방한다. <신설 2020. 11. 03.>
1.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센터: 1월1일, 설연휴, 추석연휴, 근로자의 날, 매주 월요일
2.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센터를 제외한 체육시설: 1월1일, 설연휴, 추석연휴, 근로자의 날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 에 해당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휴관 및 휴장일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전용 또는 연습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0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체육시설 사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 사용료, 상행위 등으로 구분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에 따른 사용구분에 따라 군수의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30% 가산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0. 11. 03.>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양양군 대표선수로 선발된 자 중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양양군체육회, 양양군장애인체육회가 인정하는 자 또는 선수단의 훈련 <개정 2023.6.11.>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가.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 불우청소년, 장애인, 어린이, 경로자, 군인, 병역명문가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라.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자립지원 활동
바. 양양군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행사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나. 「국가보훈 기본법」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라.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가족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면 할 수 없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며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 을 따른다. <개정 2020. 11. 03.>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양양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 반환한다.
2.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총 사용료의 10% 공제후 반환한다
3.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10% 공제후 반환한다. 다만,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4조(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11. 03.>
② 제1항의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 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체육시설 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6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육 및 경기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체육진흥, 선수육성, 시설운영 등 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서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④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수탁자가 체육시설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제1호의 사유로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위탁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21조(준용)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부칙 (2013. 03.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양양군잔디운동장관리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8.07, 제2375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28. 양양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9호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202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5호 일부개정 202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9호, 2020. 11.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2889호, 개정 2023.6.11.>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01호, 일괄개정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8호, 별표개정 2024.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