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 제80조제3항 , 제85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 따라 양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분쟁 조정과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자치회장
다.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장의 규정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안에서 「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 에 따라 건설된 단지별 6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모든 세대의 소유가 동일인인 공동주택은 제외)에 적용하며, 사용검사 후 10년이 만료되는 해당 연도까지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제5조전기료는 단지별 6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사용검사일의 다음 연도부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제4조(지원계획)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4.5.31.>
제5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장애인편의시설 및 실외 주민 운동시설 유지보수
3. 옥외 보안등, CCTV 유지 보수와 설치 및 보안등 전기료
4. 상수도, 하수도, 가스공급시설 유지 보수 및 하수도 준설
6. 재해우려가 있는 옹벽, 담장, 소방, 전기, 기계설비 등 정비
7. 법 제22조 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8. 법 제26조 에 따른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비용 <개정2024.4.16.>
9. 법 제34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 비용 <개정2024.4.16.>
11.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 지원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 재난 재해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기반시설 및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1 과 같으며, 제4조 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④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등 전기료는 매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증빙서(통장사본 등)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제10조 에 따른 양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을 심의ㆍ결정한다.
④ 군수는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은 사업부서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관리주체는 제6조제1항 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7조 에 따른 착수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
제9조(지원사업의 완료보고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내에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 의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 관련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적용한다.
제10조(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제6조 에 따라 공동주택지원을 신청한 사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이 장에서 정한 위원회의 기능은 「양양군 건축 조례」 에 따른 양양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시켜야 하며, 위원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71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ㆍ관리주체ㆍ입주자등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양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에 따른 분쟁
10. 공동주택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임대주택분쟁조정의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4.16.>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및 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통지) ①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 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당사자가 여러 명일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의 분쟁조정신청동의서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의 이해당사자가 여러 명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당사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
2. 분쟁조정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4.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정경위·거부의 사유 등을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조정) ① 위원회는 제16조제1항 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② 위원회는 조정안이 작성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라 조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내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 대상) ① 군수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경우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된 별지 제12호서식 의 감사 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3호서식 의 요청인 연명부 <개정2024.4.25.>
3. 그 밖에 감사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
② 군수는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23조 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 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 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계획 통보) ① 군수는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법 제93조제5항 에 따라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감사 실시)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 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는 감사 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④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⑤ 감사반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14호서식 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공정하고 성실하며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은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감사 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군수는 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대표자와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5.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02,제2253호,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2.19.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칙제3조제7항)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2호, 일부개정 2019.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8호, 전부개정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양양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
2.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 <제2960호, 일부개정 2024.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6호, 일부개정 2024.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