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16.11.01.>
제1조의2(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이하 "구"라 한다) 관할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이하 "시 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 (신설 2000.01.18, 개정 2011.04.12, 2016.11.01.)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시 조례 제3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 조례의 "시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단,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이 조성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시 조례 별표 1 의 3급지를 적용한다. <개정 2000.01.18., 2008.04.10., 2011.04.12., 2013.6.7., 2016.11.01., 2021.04.12., 2022.8.20.>
②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주차장요금 수입이 주차장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3.05.09)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자동차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신설 2003.05.09, 개정2011.04.12, 2016.11.01.)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④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권 요금을 받는다. 다만, 주차시간이 자정을 넘기는 경우에는 자정을 기준으로 각각의 날에 대한 주차요금을 각각 적용하되, 하루치 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한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2.8.20., 2024. 2. 20., 2024. 6. 2.>
1.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자동차 : 주차요금의 100분의 20 감면(다만, 스티커 등 관련 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으로 제한한다)
2. 모범납세표창을 받은 자로서 광주광역시장ㆍ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스티커)을 부착한 자동차 : 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 면제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경형자동차 : 주차요금의 100분의 60 감면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소유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또는 월 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단,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정하며, 그 증명을 소지해야 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상이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그 증명을 소지한 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5ㆍ18민주화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전통시장 ㆍ 시장 ㆍ 상점가 ㆍ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 구역(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의 상인 및 고객으로 그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주차장(시장 등 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정한다)을 이용하는 자
나.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행복카드 소지자(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 다만,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라.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스티커 등)를 부착한 자동차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의 자동차로서 구청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사.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으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단, 예우대상자 가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6. 재난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공익적 목적이 요구되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 감면 또는 무료 개방
제3조(주차장 사용제한 등)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6.11.01.>
제4조(주차장의 표지) ①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의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8., 2008.04.10., 2011.04.12., 2016.11.01.>
②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를 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01.18, 2016.11.01.)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③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8)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시조례 별지 제5호서식 을 준용한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 으로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05.09., 2011.04.12., 2016.11.01., 2022.8.20.>
1.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 서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신설 2011.04.12)
② 제1항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부터 제27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에 따른다. <개정 2016.11.01., 2022.8.20.>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04.12)
제6조(주차장의 설치) ① 삭제(2000.01.18)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설치 후 통보하며, 노외주차장 바닥은 주차구획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8, 2011.04.12)
제6조의2(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주차장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세워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자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 다음 계산신에 따라 계산한 주차대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15조 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7조(주차장 수요·공급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요·공급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7, 개정 2016.11.01.)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 단,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제외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 에 따른 자동차.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
2. 실태조사는 시기는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을 때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 여부 등의 주차 실태
다. 그 밖에 주차장 수요·공급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수요 및 주차시설현황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적 장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실시결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3.6.7, 개정 2016.11.01.)
③ 실태조사를 하는 자는 실태조사원 증표를 지참하여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6.7)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7, 개정 2016.11.01.)
제8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7, 개정 2016.11.0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른 주거지역
3.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6.7)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사업
제9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해제)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7)
제10조(여성우대주차장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구청장이 설치, 관리 또는 위탁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여성우대주차장 주차구획(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단, 노외주차장 중 포장되지 않은 주차장은 제외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7개정 , 2016.11.01, 2019.7.16.>
② 여성우대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한다. (신설 2013.6.7, 개정2016.11.01.)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③ 여성우대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은 별표 4 를 따른다.
제11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20미터 미만 도로로 한다. (개정 2013.6.7, 2016.11.01.)
제12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 징수방법을 달리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6.7.>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와 주차장 이용차량의 폐차 또는 이용차량 소유자의 주소지 변경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 한다. (개정 2000.01.18, 2016.11.01.)
제13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광장 등의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6.11.01., 2021.04.12.>
② 노외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다만,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행규칙 제5조제8호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ㆍ운영) ①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표 제5호 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주거지 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법의제10조제1항제3호의한 같은 법전시행규칙구제6조의2제1항제1호야간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1.04.20, 개정 2016.11.01.) <개정 2013.6.7., 2016.11.01.>
②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해당 지역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중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여 시 조례 별표 1 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야간에만 운영하고 주간에는 시간제주차권, 1일권, 월 정기권 등으로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사용배정을 받지 않은 자가 무단주차한 경우 법 제9조제3항 을 적용한 주차요금과 그 1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03.05.09, 개정 2016.11.01.)
[제13조의2에서 이동 <2021.9.30.>]
제13조의4(노상주차장의 하역주차구획)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하역주차구획의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0.>
③ 하역주차구획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하역주차구획에는 최대 적재량 1.5톤이하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만이 주차가 가능하며, 그 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다.
제13조의5(공유주차구획 운영) ①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을 여러 사람이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공유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거지 전용주차제 이용자가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요금감면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공유기업 또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업체를 선정한 경우, 공유주차구획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개정 2013.6.7.> 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로 한다. <개정 2016.11.01.>
②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20조제3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3.6.7, 2016.11.01.)
제16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 의무면제) <개정 2013.6.7.> ① 구청장은 영 제9조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② 영 제10조제1항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시 조례 별표 1 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개정 2013.6.7.> ①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04.10., 2016.11.01., 2020.12.21.>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와 법 제19조의13 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각각 30퍼센트를 감액 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19조 제5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영 제10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신설 2001.04.20, 개정2016.11.01.)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되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신설 2000.01.18개정 , 2003.05.09, 2003.05.09, 2008.04.10, 2013.6.7, 2016.11.01., 2022.8.20.>
제18조(보조의 대상) <개정 2015.6.9.> ① 법 제21조의2제7항 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8.20.>
1.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 · 철거하거나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2. 기존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또는 이웃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
3.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면적을 확보한 자로 한다.
1. 담장 ·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 설치
2.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2대)을 확보
(주차장 면적 2.3m × 13m이상, 4.6m × 6m이상)
3.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동주차시설 설치
제19조(보조의 방법) 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② 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절차와 보조금액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보조금의 반환) 보조금을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2016.11.01.)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3. 보조금을 수령하고 1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때
제21조(과징금 처분) <개정 2013.6.7.> ①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 에 의한 민영 노외주차장에 대한 과징금은 영 별표 5 에 따라 부과할 수 있으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다. <개정 2016.11.01., 2021.04.12.>
제22조(과태료 처분) 법 제30조제3항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13.6.7, 2016.11.01.)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이전의 수탁관리 주차장에 대하여는 계약일이 만료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4.20)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신청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기준이 종전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3.05.09)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4.12. 조례 제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7 조례 제1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이전의 수탁관리 주차장에 대하여는 계약일이 만료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6.11.01. 조례 제1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4호, 2019.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3호, 2020.12.21.>(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7호, 2021.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2호,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이전의 수탁관리 주차장에 대하여는 계약일이 만료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63호, 2022.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7호, 2024.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5호, 2024. 6. 2.>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