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환경연구에 관한 검정·분석·시험 등을 의뢰하는 절차와 「보건환경연구원법」 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검정결과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4. 10. 31., 2023. 12. 8.>
제2조(검정·시험의뢰) ①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검정·시험·분석·감정 및 소분·봉함(이하 "검정·시험 등" 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1"에 정한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14. 10. 31., 2023. 12. 8.>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시험 등을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의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식ㆍ의약품 원거리 검정ㆍ시험의뢰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성분의 변질 우려가 없는 시료는 택배로 의뢰 할 수 있다. 다만 미생물 시험항목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한다.
제3조(검정·시험 등 불응) 원장은 검정·시험등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정·시험 등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시험성적서 교부) 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검정·시험등을 실시한 때에는 연구원 소정양식에 의한 시험성적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② 시험성적은 확정후 발급 당시의 주소·성명 등 오자·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 시험성적서는 의뢰자의 원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한다.
④ 시험성적서 발급후 의뢰자로 부터 사본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표 2"에 정하는 수수료징수 후 발급한다.
제5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정·시험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및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으로 정한 수수료에 의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및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에 기재되지 아니한 품목은 이에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개정 2006. 12. 29., 2014. 10. 31.,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검정·시험 등을 의뢰할 때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시에도 또한 같다.
③ 검정·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수수료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여비는 「전북특별자치도 여비 조례」에 따라 산정하며, 이미 납부된 수수료라도 의뢰인이 검정ㆍ시험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2014. 10. 31., 2023. 12. 8.>
제6조(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2011. 11. 11., 2014. 10. 31.>
3.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오염도 검사
5.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분석
8.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주민의 민원을 접수하여 의뢰한 경우
② 도내에 소재하는 각급학교(초·중·고) 먹는물 및 정수기 통과수 수질검사의 경우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③ 도내에 소재하는 식품 및 약품 등 제조업소가 수출제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7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제2조에 따라 제출된 검체와 제5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라도 의뢰인이 검체 및 검정‧시험을 취소하면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시험 등을 행하여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있는 검체는 검정‧시험 등이 끝난 후 7일이내에 시험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제8조(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 ① 제2조에 따라 시험을 의뢰한 사람이 원장이 실시한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전문(全文)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 10. 31.>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임으로 변경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 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적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0. 31., 2023. 12. 8.>
제9조(성적원본의 말소) ① 원장은 시험의뢰인이 제8조에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라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1.>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시험을 한 물품명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문개정 1999. 1. 12 조례2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조례32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부칙 <2014. 10. 31 조례39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0 조례43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31. 조례 5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