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20. 12. 11., 2023. 12. 8.>
제2조(기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2. 11., 2023. 12. 8.>
3.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1.>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림자원과장, 탄소중립정책과장, 관광산업과장, 건설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해양항만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7.2.2., 2007.8.3., 2008.3.7., 2008.7.10., 2010.7.30., 2011.12.16., 2013.11.8., 2016.5.9., 2019.1.2., 2020.7.1., 2020.12.11., 2022.10.21., 2024. 5. 31.>
1. 연안관리, 환경분야 및 공유수면매립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국가 기관 공무원 및 대학교수
3. 수산업협동조합장 중에서 연안관리 등에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0.12.11.>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4. 위원이 제척 또는 회피 사유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안관리 실무부서 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2.2., 2016.5.9., 2020.12.11.>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20. 12. 11., 2023. 12. 8.>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1.>
부칙 <2000. 11. 3 조례27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13 조례28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2 조례325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정무부지사의 경제(투자유치·전략산업·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17)까지 생략
(18)전라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농림수산국장”을 “새만금개발국장”으로, “관광진흥과장”을 “관광산업과장”으로, “건설행정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수산과장”을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19)부터(3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 3. 7 조례3327,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까지 생략
(3)전라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새만금개발국장”을 “농림수산국장”으로 한다.
부칙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9)까지 생략
(10) 전라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림수산국장”을 “농수산식품국장”으로 한다
(11)부터 (3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30 조례349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5)까지 생략
(16)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정책과장”을 “환경보전과장”으로 한다.
(17)부터 (45)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부칙 <2011. 12. 16 조례3669,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5조, 제11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의 농수산국, 농식품인력개발원, 농수산국장, 농식품인력개발원장의 기구 및 기구의 장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까지 생략
(7)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수산식품국장”을 “농수산국장”으로 한다.
(8)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13. 11. 8 조례3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9)까지 생략
(30)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1)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16. 5. 9 조례42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2 조례461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운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수산과장”을 “해양수산정책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4786호, 2020.7.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기구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에 따라 설치된 제17조 새만금해양수산국의 존속기한을 2021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축수산식품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4858호, 20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21. 조례513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0)까지 생략
(81)「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제3조제3항 중 “환경보전과장, 관광총괄과장”을 “기후환경정책과장, 관광산업과장”으로 한다.
(82)부터 (83)까지 생략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31. 조례 55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