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 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 에 따라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종류별(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등)로 나누고, 조사구역의 주소지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
4. 주차시설은 노상ㆍ노외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
5.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사기간 중에는 보험에 가입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 및 제14조 에 따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이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법 제8조의2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를 발견할 때에는 이미 30분을 넘은 것으로 보고 30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
2. 주차 예정 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 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
3.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미납한 경우: 별표 1 에 따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 전액 감면
2.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군수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전액 감면. 다만,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 표지를 발급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이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을 보여 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ㆍ제6호ㆍ제10호, 제12호, 제14호 및 같은 법 제73조 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차량표지를 부착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차량표지를 부착한 사람
라. 「노인복지법」 제26조 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임산부에 해당하는 사람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상인 및 고객이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 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이용할 경우: 50퍼센트 감면
5.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50퍼센트 감면
6. 환경친화적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50퍼센트 감면
7. 「태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의 자가운전 자동차: 50퍼센트 감면
② 군수는 설, 추석, 일요일 등 공휴일 및 토요일에 한정하여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제5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물품을 실은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주차장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 와 같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 과 같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지판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을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관리를 수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
2. 재래시장 활성화 등 주차장 설치목적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② 공영주차장의 위탁ㆍ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주차장 관련 법규와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경쟁계약 방법으로 하고, 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입찰금액으로 하며, 3개월 단위로 미리 납부해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선정을 경쟁계약 방법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의계약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변여건 및 주차장의 이용행태, 전년도 위탁실적과 예상 수익 등을 고려하여 위탁관리 선정 방법과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 결정 후 충청남도지사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반환한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자동차 1대당 주차구획은 시행규칙 제3조 를 따른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해당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항만법」 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2조(이용자 편의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닥터헬기 이ㆍ착륙장을 포함한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법 제19조제3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을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설면적 500제곱미터당 1대로 한다.
제14조(기계식주차장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기준) ① 시행령 제7조제2항 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시 거리범위는 해당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1대당 주차소요 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8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①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은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하되,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경우 화물의 하역 및 기타 해당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는 총 주차시설 대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 허가 시 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18조(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가. 대지가 폭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
나.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36/도로의 너비배 이하.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
제19조(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 등) ① 시행령 별표 1 의 비고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설치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되 소수점 이하 단수는 이를 1대로 본다.
가. 부설주차장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 건축물
나.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통행에 편리한 출입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 또는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주차구역에서 건물까지의 통로에 단차를 없애고,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유효 폭 1.2미터 이상의 안전통로 설치
③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바닥 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의 크기는 휠체어 사용자가 자동차에 옮겨 타기에 충분하도록 주차대수 1대당 너비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길이 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유도 및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운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
3.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
⑤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 6 과 같다.
제20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 가감 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확하게 적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6호, 2024.3.25.>(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36호, 2024.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