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 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② 제1항의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시에서 수립한 각종 관련 계획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5.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시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인 경우
6. 보수공사 등 소규모 사업, 심의를 거친 경우 일부의 색채, 마감재 등의 경미한 변경으로 제18조에 따른 디자인 협의를 거친 경우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2024. 4. 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공디자인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4. 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 11. 11., 2024. 4. 9.>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유니버설디자인, 양성평등정책, 범죄예방, 경관, 교통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1.>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4. 9.>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당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을 포함한 9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1. 11. 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지정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③ 심의·자문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소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심의·의결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1. 11.>
제1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 11. 11.>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기준) ① 위원회의 심의·자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9.>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한다.
5. 제20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6.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8조(전담부서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의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에 대한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사무의 계획 또는 설계의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0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 별로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의 시행에 대한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2조(공공시설물등의 유지·관리)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건립 및 관리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23조의2(포상)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포함한 개인이나 기관·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안양시 포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1. 11. 11. 조례 제3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9. 조례 제3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31. 조례 제3637호, 안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바.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