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6.>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구역은 법 제3조 및「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설정하고 주차수요 및 공급 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주차장확보율이 일정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4조() 제4조( ) 삭제 〈2010. 3. 15〉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하며, 구획당 기본 30분, 30분 초과시 10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 8. 2.>
② 노상주차장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및 법 제8조의2 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외 그 주차요금에 대한 가산금(주차요금의 4배)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체납한 차량은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차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23.7.10.>
제6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의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2018. 12. 28., 2021. 8. 2., 2023.7.10., 2024.5.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나.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선거참여자가 투표참여 확인증을 소지한 경우(단, 투표 당일 1회에 한함)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중인 관용차량
2.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사람에게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최초 4시간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4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자가운전 하는 차량(상이자동승 포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이 자가운전 하는 차량과 장애인이 함께 탄 일반차량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차량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경형자동차
라. 경기 I-Plus카드 등 다자녀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
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영주차장 이용 시 2시간 범위 내 주차요금 면제)
바. 승용차요일제 표지 부착 차량(단, 참여 해당 요일은 제외)
사.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②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하는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0.3.15. 2015.10.30.〉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 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의 표지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르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안내표지 기재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다.
제9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지정한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하역주차구간에는 해당 지정목적과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장 안내판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및 위반 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21. 8. 2.〉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리수탁자의 선정이 경쟁계약 방법에 의하여 곤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방법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5. 4, 2010. 3. 15〉
③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토지의개별공시지가의합(원)/필지수×25/1,000×점용기간(년)×지수×(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개정 2010. 3. 15〉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원)×25/ 1,000(원)×점용기간(년)×지수×(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3. 건물식(지하식포함)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원)×25/1,000×기간(년)×지수 ※ 지수 = 각급지별 1회주차요금(30분기준)÷1급지 1회주차요금(30분기준)
④ 제3항에 따른 주차장의 토지가 지적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또는 임야일 경우 인근지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0. 3. 15〉
⑤ 제3항에 따라서 산출된 위탁대행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예상되는 주차수입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인정할 때 위탁대행료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2. 시책사업과 관련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 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공영노외주차장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에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의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⑤ 제4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제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0.30., 2023.7.10.>
제13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30., 2023.7.10.>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5.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보금자리 주택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건설법」 제2조 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총 길이가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 한다)의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 주차대수 = 철도 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3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 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한 대로 본다. <개정 2023.7.10.>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4조(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주자 전용주차구간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거주자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 우선 제공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거주자 전용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지정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거주자 전용주차장은 지정주차구획에 주차장 이용자가 운영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차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제어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거나 노상주차장 폐지 및 도로를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경우 설치하지 아니한다.
⑥ 거주자 전용주차장 사용자로 지정된 자동차 소유자는 주차단위구획 및 자동차관리의 임무를 가진다.
제1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7조 및 제12조 , 제12조의3 에 따라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2021. 8. 2., 2023.7.10.>
②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요금은 1일 500원으로 하며, 월정기권은 10,000원으로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양주시 관할구역의 모든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6. 5. 22. 개정 2015.10.30.>
②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과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③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을 따르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④ 기계식주차장치는 별표 2 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50퍼센트까지만 법정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다만, 10대 미만의 기계식주차장치는 설치할 수 없다.
⑤ 법 제19조의13제1항 에 해당되어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 전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철거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③ 영 별표 1 비고 3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시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차장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나중에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건물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공영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자로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 12. 28., 2023.7.10.>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10조 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 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10조 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21. 8. 2., 2023.7.10.>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6.12.15.>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입구에는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15., 2023.7.10.>
제21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일반에 제공) ① 시 관내의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5조에 따른 공영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관서의 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는 이용시간, 이용대상 , 이용차량, 수입금 사용처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관서의 장이 결정 고시한다. 〈개정 2010. 3. 15〉
제22조(옥상주차장 설치)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그 밖의 자동차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과 그 밖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정범위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에서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제16조 별표 2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자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을 개조하는 사람, 학교운동장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보조금 교부방법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보조금의 지급한도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주차장을 설치 완료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 ① 법 제24조의2제2항 및 영 제17조 에 따른 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30., 2023.7.10.>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를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3.7.1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의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주차장조례에 의한 처분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2.06 조례 제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7.26 조례 제21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허가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5.04>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03.15 조례 제4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 12. 30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52호, 2014.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7호, 2015. 4. 6.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 생략
㉓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 ㉙ 생략
부칙 <조례 제777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3호, 201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92호, 2017. 08.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83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0호, 2021.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4호, 2023.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5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4시간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4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상이자 동승 포함)
부칙 <조례 제1385호, 2024.5.27.,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 제7조제1항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를 제7조제1항제4호로 하고 제7조제1항제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②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③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 정책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을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 정책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과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한다.
④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⑤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신설한다.
⑥ 「양주시 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⑦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