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논산시(이하 "시"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4.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제7조 에 따라 설치된 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시 공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 의견제출 공고 등을 통해 지역계획의 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 이들이 의견 및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제18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9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제20조 추진협의체의 자문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1항제2호 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9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1항제2호 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 각 부서의 장은 공공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지방공기업의 장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할 경우 시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④ 시의 각 부서 및 지방공기업의 장,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18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 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 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추진협의체 설치·운영)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법 제15조 에 따른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련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는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선정할 경우 읍·면·동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읍·면·동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09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된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논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823호, 2024.5.30.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