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5., 2021.9.2.)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구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2009.09.10., 2021.9.2.〉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2007.1.25, 2009.09.10〉
2.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관서"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관서의 장(다만, 동의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실·과장)
3. 본청 및 관서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 실·과장
6.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개정 2009.09.10., 2011. 07. 25., 2021.9.2.>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 재산은 총무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소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5)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21.9.2.>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및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상항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수 있다.
⑥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 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0.>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0.>
제7조 삭제 <2001.12. 6.>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5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0.>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관리자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 6.>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0., 2021.9.2.>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 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3조 에 따른 은닉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2007.1.25, 2009.09.10., 2021.9.2.〉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2009.09.1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7.1.25, 2009.09.10)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0.>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7.1.25, 2009.09.10)
제15조 삭제 <2001.12. 6.>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2009.09.10)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21.9.2.>
제18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2호서식 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자료를 붙여야 한다. 2009.09.10., 2016.11.3., 2021.9.2.>
제19조 삭제(2007.1.25)
제20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09.10.>
제21조(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개정 2009.09.10., 2021.9.2.>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관리 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개정 2001.12. 6., 2009.09.10., 2021.9.2.>
제22조(매수신청) ① 실·과 및 소의 장은 구유재산의 매수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0., 2011. 07. 2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0.>
4. 공사설계서 및 설명서 <개정 2021.9.2.>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관리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0., 2021.9.2.>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갖춰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2009.09.10., 2021.9.2.>
② 제1항 각 호의 재산대장은 조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춰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 6., 2007.1.25., 2009.09.10., 2016.11.3., 2021.9.2.>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구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
제26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2009.09.10)
제27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 실·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대장을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5) <개정 2009.09.10, 2011. 07. 25., 2021.9.2.>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5)
제29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5) <개정 2009.09.10.>
제29조의2(신탁계약서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09.10.>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5) <개정 2009.09.10., 2021.9.2.>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5, 2009.09.10)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 제14호서식 〕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
3. 양여 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 〕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17호서식 〕
5. 교환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 〕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007.1.25., 2021.9.2.>
②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2007.1.25)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3.16, 2009.09.10., 2021.9.2.)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 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2021.9.2.>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7.1.25, 2009.09.10)
제33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 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1.12. 6) (전문개정 2007.1.25) <개정 2009.09.10., 2021.9.2.>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 에 따른 청사 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01.12.6, 2007.1.25, 2009.09.10., 2021.9.2.)
제35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 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09.10., 2021.9.2.>
② 조례 제53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7.1.25, 2009.09.10)
③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관사입주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과 서약서 별지 제28호서식 을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2009.09.10.,2021.9.2.)
제36조(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1.9.2.>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09.10 규칙 제2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07. 25 제334호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부터 ④항까지 생략
⑤ 울산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2조, 제27조 “팀”을 각각 삭제한다.
⑥항부터 ⑨항까지 생략
부칙 <2015.6.11. 제424호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회계과장”을“총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453호, 2016.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31.규칙 제506호>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2021.09.02. 규칙 제5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5.30. 규칙 제5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