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개정 2018.10.30.> <개정 202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또는 구청장 이외의 자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라 설치 및 통보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인근주차장"이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시설물의 터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 주차장을 말한다.
4.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주는 공영노외주차장(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6.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 이란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2조의2(주차장확보 노력) 자동차를 소유한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차고 확보를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2.12.10. 조례 제912호) <개정 2018.10.30.> <개정 2020.6.30.>
[제1조의2에서 이동 2020.6.30.]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이 한다. <개정 2016.12.12.> <개정 2018.10.30.> <개정 2020.6.30.>
② 구청장은 운영·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주차장요금 수입으로 주차장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주차장을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4.1.>
④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2.>
1.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의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개정 2008.7.30 조례712호)(개정 2014.10.30. 조례 제998호)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6. 주차시간이 제한된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제2조에서 이동 2020.6.30.]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3. 시장·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국ㆍ지방세의 성실납세증을 붙인 자동차. 다만,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4.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의2 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연간 50시간 이상 활동자)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1일 1회 4시간 이내)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라 헌혈증서 또는 헌혈확인증명서를 가진 사람(단, 헌혈한 날부터 1년간 1회 2시간 이내).
6. 그 밖에 공공행사 및 회의참여 차량. 다만, 공공행사 및 회의참여 차량은 미리 주차장 관리 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1호의 장애인이 동승한 자동차는 하루 한 차례로 한정하여 주차시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 면제, 2시간 이상인 경우 2시간 초과분에 대한 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하여 받는다.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주차권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가진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ㆍ제6호ㆍ제11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같은 법 제73조 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교부한 국가유공자증서를 가진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붙인 사람
4.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는 사람.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가진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할인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경차
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
3. 인근 민영주차장과 요금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 또는 주차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영주차장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붙어 있는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5.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 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참여일을 지킨 차량(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만 해당한다)
6.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의 아이조아 카드를 가진 사람(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
④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⑤ 주차요금을 산정할 때에는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3조의3(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6.12.12.>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2.>
1. (삭제 2003. 4. 10. 조례 제 540호)
3.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 주차권 발행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경우 및 주차장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을 돌려준다. <개정 2018.10.30.>
1. 회수주차권: 남은 주차권에 대한 요금. 이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에 주차한 경우는 주차권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30.>
2. 정기주차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을 날수대로 계산한 요금 <개정 2016.12.12.> <개정 2018.10.30.>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의 과오납금 반환절차에 따라 돌려주고, 주차장 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돌려준다. 이 경우 반환신청과 동시에 남은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개정 2018.10.30.>
⑤ 제1항에 규정된 주차표와 영수증,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12.> <개정 2018.10.30.>
제4조(주차카드의 제작판매등) ① 제3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주차카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여 위탁판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2.> <개정 2018.10.30.> <개정 2020.6.30.>
② 주차카드의 수탁판매 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수탁판매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미리 구매한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2.12.>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개정 2010. 4. 20. 조례 제800호) <개정 2016.12.12.>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및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
5.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을 수탁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해당 주차장이 위치한 관할 행정동의 주민자율조직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3 과 같다.(개정 2010. 4. 20. 조례 제800호) <개정 2016.12.1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영노외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 ·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영노외주차장 출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30미터 이내의 노상주차장을 민영노외주차 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영노외주차사업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 법 제15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6.12.12.> <개정 2020.6.30.>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와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3조의3제2항 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개정 2016.12.12.>
6. 한 번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제7조(노상주차장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로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과 도로폭 20미터 이상 도로의 노상주차장 중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노상주차장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12.> <개정 2018.10.30.> <개정 2020.6.30.>
제8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6.12.12.>
②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주차시킬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다.(개정 2014.10.30. 조례 제998호) <개정 2016.12.12.>
③ 하역주차구간에는 법 제11조제2항 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9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따른다. <개정 2016.12.12.> <개정 2020.6.30.>
②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6.12.12.>
제10조(주차방식)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11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시작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주차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12.> <개정 2018.10.30.> <개정 2020.6.30.>
제12조(거주자 우선 주차지역 지정 운영) ① 법 제8조부터 제10조 까지에 따라 구청장은 인근 거주자와 상시근무자에게 노상주차장의 주차 우선권을 주는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②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이하 "거주자 우선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과 운영시간은 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별표 4 와 같이 한다.
③ 거주자 우선주차장 사용신청, 사용자의 선정 등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12.12.>]
제13조(노외주차장의 표지)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해당 주차장의 이용과 위치를 알리는 노외주차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개정 2020.6.30.>
② 노외주차장 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르되, 표지 상단에 수성구의 문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는 제9조제2항 을 준용한다.
④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위치안내 표지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6.12.12.>]
제14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2.12.> <개정 2018.10.30.> <개정 2020.6.30.>
② 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 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부대시설의 종류: 규칙 제6조제4항 각 호와 세차장, 정비학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등 <개정 2016.12.12.>
2. 부대시설의 비율: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이하(법 제20조제2항 에 의한 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30%이하)
③ 제14조 각 항의 시설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에 따른다. <개정 2016.12.12.> <개정 2018.10.30.>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6.12.12.>]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범위)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12.> <개정 2018.10.30.> <개정 2020.6.30.>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6.12.12.>]
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설치제한 지역 등) ① 영 제6조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② 법 제19조제10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과 시설은 자동차 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으로서 별표 1 의 공영주차장 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 중 도시계획선 1차 순환선 내에 위치한 숙박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포함한다), 판매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이며,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기준은 제1항의 설치기준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의 100분의 80을 최고한도로 한다. 이 경우 계산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③ 주차장 설치 제한지역 내의 복합용도시설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의 제한을 받는 시설물의 경우 전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을 따른다.
④ 규칙 제7조의2제5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주차구획은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계산한 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1.5.31.] <개정 2016.12.12.>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6.12.12.>]
제17조(주차장 설치의무면제 등) 영 제8조제3항 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제16조 제1하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50/100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개정 2021.5.31.>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6.12.12.>]
제18조(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10.30.> <개정 2020.6.30.> <개정 2021.5.31.>
②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세부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6.12.12.>]
제18조의2(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수성구가 설치한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은 총 주차면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9.20.>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9.20.>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1.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하여 접근성,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표시는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8호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5.31.][제목 개정 2023.9.20.] <개정 2023.9.20.>
제19조(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부터 별표 1 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 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2.12.> <본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6.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발급하며, 발급 후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은 제19조의1로 이동 <2016.12.12.>]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이하"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3조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신설 2008. 7. 30 조례 제712호) <개정 2016.12.12.> <개정 2020.6.30.>
②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그 밖에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8. 7. 30 조례 제712호)
[제18조의1에서 이동 <2016.12.12.>]
제19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제16조제1항 의 별표 5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소수점이하 버림)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8.10.30.> <개정 2021.5.31.>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제16조제1항 의 별표 5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조항 신설 2018.10.30.] <신설 2018.10.30.>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2.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 ÷ 총 주차구획 수
3. 토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든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계산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지 않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2.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시설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 × 주차구획 1면의 면적
3. 토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계산하여 정한 가액.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 18제곱미터. 다만,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20조(융자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라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지하식 또는 기계식) 또는 평면식 주차전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874호) <개정 2016.12.12.>
② 제1항의 입체식 주차전용 시설은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평면식 주차전용 시설은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390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사비가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874호)
③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자기소유재산으로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6.12.12.>]
제21조(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10. 조례 제912호) <개정 2016.12.12.>
1.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개정 2012.12.10. 조례 제912호)
2.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신설 2012.12.10. 조례 제912호)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6.12.12.>]
제22조(융자의 방법) ①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2. 건축허가서 사본 1부(평면식 주차 전용시설 제외).(개정 2012.3.30 조례 제874호)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개정 2016.12.12.>
② 구청장은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지급절차·비율·한도·조건 및 융자금의 기간·상환방법·이자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6.12.12.>]
제23조(보조의 방법) ① 제21조제1호 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내집주차장 설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0. 조례 제912호) <개정 2016.12.12.> <개정 2020.6.30.>
② 제21조제2호 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 보조금의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신설2012.12.10. 조례 제912호)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6.12.12.>]
제24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는 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된 경우
3.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6.12.12.>
4.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영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16.12.12.>]
제25조(위탁경비징수) 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50을 징수 및 체납처분의 경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2.>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16.12.12.>]
제26조 <삭제 2020.6.30.>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16.12.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중 제7호는 제9호로 하고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익금
8.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징수금
제3조중 제6호를 제7호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 또는 보조의 경비
부칙 (개정 2003. 4. 10 조례 제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7. 30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4. 20. 조례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10. 31.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비고 제6호 바목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3. 30. 조례 제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0.30. 조례 제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제7호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2호, 2016.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9호, 2017.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우선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우선주차구획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66호 부칙에 따른 개정 2024.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라 헌혈증서 또는 헌혈확인증명서를 가진 사람(단, 헌혈한 날부터 1년간 1회 2시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