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 「유아교육법」 ,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식생활교육지원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등에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 및 우수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도ㆍ농간 지역 교류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 의 지원 대상에게 친환경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식체험프로그램"이란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지 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현장체험학습 및 도ㆍ농간 지역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예산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 제반 소요비용을 말한다.
4. "우수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 에 따른 안전한 농ㆍ축ㆍ수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인증 농ㆍ수산물
라. 「축산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마.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바.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5. "급식지원센터"란 급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에 대한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6.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 에 따른 물질로서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의 임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1.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른 지원대상의 친환경급식 실천을 위해 노력하며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2조제4호 및 제6호 에 따라 우수 식재료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학교 등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생산지역을 선정 및 공개하도록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생산지 선정 시 제2조제2호 에 따라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소요비용 등을 해당 자치단체 및 생산단체 조합 등과의 협약을 통하여 진행하며, 원활한 생산 및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4. 구청장은 재원마련 및 재정분담 방안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교육감 및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친환경급식 지원대상은 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급식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제4호 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 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제2조제5호 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2조 에 따라 급식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원대상 기관의 학생 등의 규모 및 급식대상자 수
5. 급식경비ㆍ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총 소요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및 산출내역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구와 생산지 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교)사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안전한 급식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구청장을 비롯한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 사업 등 급식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 의 지원 신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내에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생산지 선정, 자치단체 협약,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및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제4조 의 급식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규모와 내역
3.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4. 급식재료 생산지 선정 및 해당 자치단체와의 협약 등 급식지원 사항
6. 그 밖에 급식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5명 이내로 한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 심의 결과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인은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법」 에 따라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시설관리 또는 정보처리, 공급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3. 생산지역 자치단체 등과의 협약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 선정
6. 심의위원회, 관할 교육지원청, 지원대상 시설의 급식소위원회 간 급식업무 협의
③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생산 단지 조성과 급식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④ 구청장은 필요 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필요 시 지원대상자와 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현황과 생산지역의 식재료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식재료 안전성 검사 및 조치) ① 구청장은 급식시설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와의 협의를 통해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3조제1항 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칙 (2024.5.9,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