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균형을 유지하여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6., 2019.6.14.>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6.>
1. "강원특별자치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란 제4조제1항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 3. 6.> <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 보호 야생생물"이란 제12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여 보호하는 생물을 말한다. <개정 2015. 3. 6.> <개정 2023. 6. 9.>
3. "강원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란 제15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여 보호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5. 3. 6.> <개정 2023. 6. 9.>
4.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을 말한다..
5.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6. "도로 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0조 에서 정한 도로의 종류별 관리기관을 말한다.
제3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수립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법 제6조 및 제9조 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 <개정 2023. 6. 9.>
④ 도지사는 실천계획에 반영할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에게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 및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23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ㆍ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 를 준용한다.
제5조(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ㆍ변경절차) <개정 2015. 3. 6.> ① 도지사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 <개정 2023. 6. 9.>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의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3.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전이구역을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법 제24조제3항 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개정 2015. 3. 6.>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6>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 변화관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정 2015. 3. 6.> ①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 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3. 6., 2024. 5. 10.>
1. 핵심구역에서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및 그 밖에 공작물의 신축ㆍ증축(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의 생활 양식 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해 필요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에 규정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 에 따른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거나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6. 개별 법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학술연구 등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③ 제4조제2항 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핵심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완충구역은 법 제15조제3항 , 전이구역은 법 제15조 4항을 준용한다.
④ 도지사는 자연생태·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하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3. 6.>
1. 「물환경보전법」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조에 따른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이나 기체연료를 소지하거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한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풀ㆍ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행위제한 및 제1항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15. 3. 6.>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1.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해당 지역주민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경영ㆍ관리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 또는 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출입의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금지사유, 위반시 벌칙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중지명령 등) 도지사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등에 대해 상당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습지지역 지정 등) <개정 2015. 3. 6.> ① 도지사는「습지보전법」제8조에 따라 습지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3. 6>
② 도지사는「습지보전법」제10조에 따라 보호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은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습지보호지역 관리)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하여 습지보전 및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 등을 포함한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습지의 육지화가 급속히 이루어 질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습지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수생식물을 제거하는 등 습지의 육지화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습지보호지역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등) <개정 2015. 3. 6.>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강원특별자치도 보호 야생생물(이하 "보호 야생생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개정 2023. 6. 9.>
1. 도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생물
2. 도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의 고유종 및 그 밖에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3.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② 제1항에 따른 보호 야생생물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 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명 및 지정연월일, 지정사유, 주요 생태적 특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 야생생물이 보호가치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보호 야생생물의 보전대책)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보호 야생생물제12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 야생생물 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6.>
4. 야생생물의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등 보전의 필요성
5. 그 밖에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보호대책 시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과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방안을 권장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① 누구든지 도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 및 훼손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3. 6.>
1. 학술연구 또는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 시설이나 같은 법 제39조 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 야생생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도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ㆍ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조난 또는 부상으로 구조·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15. 3. 6., 2024. 5. 10.>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포획ㆍ채취 등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제15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개정 2015. 3. 6.>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야생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개정 2023. 6. 9.>
1. 희귀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2.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및 자연습지지역 등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② 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군사목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제5조제3항 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5조제3항 의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16조(보호구역에의 출입제한 등)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에 따라 지정한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6., 2024. 5. 10.>
1.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조사 및 보호·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보호구역 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로서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버섯·산나물 채취 및 이에 준하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 면적, 기간, 출입방법과 출입제한 또는 금지사유, 위반시의 과태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 중지명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9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의2(생태통로의 설치 등) 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라 야생동물의법이제45조은 지역이나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에 생태통로 및 유도울타리를 비롯한 주의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6.>
제16조의3(동물사체 등의 조치) ① 도로 관리청은 차량에 치어 죽은 야생동물의 사체로 인하여 우려되는 교통안전과 미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사체의 처리
② 야생동물 사체 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주민이나 운전자의 신고 및 처리 등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야생동물의 구조·치료) ① 도지사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전문구조ㆍ치료기관에 대해서는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자연환경조사) ① 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지역 및 각 지역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야생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6. 산ㆍ하천ㆍ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7.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녹지등급
9. 농작물ㆍ가축 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야생종의 서식현황
10.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조사지역의 관할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자연환경조사의 일부를 시장·군수가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정밀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야생생물 및 그 밖에 희귀한 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3.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및 그 밖에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제20조(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조사·정밀조사·보완조사(이하 "자연환경조사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관련자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21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도지사는 자연환경조사 등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일반주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도지사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및 변화관찰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도지사는 조사원에게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자연환경조사원증 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생태·자연도의 작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조사 등에 따른 조사결과와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강원특별자치도생태·자연도(이하 "생태·자연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 열람을 거쳐 지역주민과 해당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생태·자연도는 해당 시(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군에 통보 및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 야생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5. 3. 6.>
4. 그 밖에 인위적 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25조(강원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의 날) <본조신설 2015. 3. 6> <개정 2023. 6. 9.>
① 생물자원의 보고인 강원특별자치도를 널리 알리고, 수려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의 날(이하 "생물다양성의 날"이라 한다)을 10월 16일로 지정한다. <개정 2023. 6. 9.>
② 생물다양성을 보존ㆍ복원하고 개발사업 수립단계부터 생물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생물다양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 포럼, 시상식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에 참석하는 초청인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본조신설 2015. 3. 6>
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 에 부합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전략(이하"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본항신설 2019.6.14.]
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9.6.14.> <개정 2023. 6. 9.>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생물다양성전략을 강원특별자치도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6.14.> <개정 2023. 6. 9.>
제27조(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본조신설 2015. 3. 6>
① 도지사는 제18조 의 자연환경조사 및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센터(이하 "생물다양성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개정 2023. 6. 9.>
3. 생물다양성 조사인력 양성 및 지역전문가 활동 지원
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본항신설 2019.6.14.]
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 절차ㆍ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27조의2(사업비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진하기 위한 시장 및 군수, 민간단체, 기업, 학교, 연구기관 등의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물다양성전략 추진 사업비, 생물다양성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토지 등의 매수) <종전 25조에서 이동 2015. 3.6>
① 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제29조(주민지원 등) <종전 26조에서 이동 2015. 3. 6>
①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그 인접지역(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다음과 같은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및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그 밖에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 등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보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종전 27조에서 이동 2015. 3. 6>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및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는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보전을 위해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자연휴식년제 실시) <종전 28조에서 이동 2015. 3. 6>
① 도지사는 자연경관 또는 자연생태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질 및 생태계가 훼손되거나 훼손이 우려되는 산간계곡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출입을 통제하는 자연휴식년제 실시를 해당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에게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상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정사실·대상지역·출입통제기간 등을 고시하며, 출입통제 등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자연경관의 보전) <종전 29조에서 이동, 2015. 3. 6> 도지사는 법 제27조에 따라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산림ㆍ구릉지ㆍ하천 및 습지 등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6.>
제33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종전 30조에서 이동 2015. 3. 6>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4.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제34조(과태료) <종전 31조에서 이동 2015. 3. 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 및 제16조제5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사람
2. 제9조에 따른 행위중지ㆍ원상회복 등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4조에 따른 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행위제한을 위반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 및 제16조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
2. 제8조의2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제16조에 따른 야생생물보호구역내 출입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사람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32조에서 이동 2015. 3. 6>
부칙 <제3278호, 2008.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및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은 각각 이 조례에 따라 수립한 실천계획 및 관리계획으로 본다.
제3조(생태계보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된 생태계보전지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호를 같은조 제7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강원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사항
부칙 <제3364호, 200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제3446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강원도세 부과·징수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⑥ ~ ⑩ 생략
부칙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제3469호), 2011.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중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각각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부칙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제3633호), 2013. 4.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기타 공부상의 “시장”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경제자유구역 관할구역에 한함)”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시·군”을 “시(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군”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3828호, 201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7호, 2017.7.7.>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34조제3항 중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ㆍ징수 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④~⑥ 생략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
부칙 <제4283호, 2018.7.13.>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1호, 2018.12.28.>(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4416호, 2019.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부칙 <제5288호(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8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4. 5. 10.>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