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1., 2017.9.29.>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대전광역시 서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구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하며,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라 사무를 분장 받은 부서가 맡아 처리한다. <후단 신설 2008.10.21개정 , 2017.9.29>
② 구유재산 재산관리관은 별표 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부칙개정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 및 신규등록 공유재산으로서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한다. <개정 2007.2.26 제749호>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별표 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팀장은 분임재산관리관이 되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다만, 동은 동장이 지정하는 팀장이 분임재산관리관이 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등록 또는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삭제 <2007.2.26 제749호>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표시가 불분명 할 경우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규칙 제749호>
제7조 삭제 <2001.12.21 규칙 제594호>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08.10.21., 2017.9.29.>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1 제789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이관을 결정하며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17.9.29.>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 및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9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7.9.29>
제12조(기부채납) ① 삭제 <2021.7.9.>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17.9.29.>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3., 2017.9.29.>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 에 따른다.
제15조 삭제 <2001.12.21 규칙 제594호>
제16조(교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7.2.26., 2017.9.29.>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규칙 제749호>
제18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3호서식 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30 규칙 제672호>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07.2.26 규칙 제749호>
제20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21조(등기수속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매수신청) ① 소관부서의 장은 구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7.2.26., 2008.7.1., 2015.12.31., 2017.9.29.>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신축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17.9.29.>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 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09.4.13.>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의1 내지 제5호의10 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17.9.29.>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 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1 제789호>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감 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17.9.29.>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조례 제19조 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4.13., 2017.9.29., 2022.4.19.>
제29조(대부계약) 조례 제36조 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4.13., 2017.9.29.>
제29조의2(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서식을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조례 제11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26., 2017.9.29., 2024.5.27.>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1., 2017.9.29., 2022.4.19.>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 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이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있다.
<개정 2007.2.26 규칙 제749호, 2022.4.19.>
제32조의2(변상금의 부과 등) 조례 제47조 및 제48조 에 따라 변상금의 부과 및 분할납부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금사전 통지서{ 별지 제23호의2(1)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3호의2(2)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23호의2(3)서식}
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별지 제23호의2(4)서식}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 에 따라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8.10.21., 2017.9.29.>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3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7.2.26., 2017.9.29.>
제35조(준용규칙)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23호)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4, 110, 138, 273, 294, 309, 354, 473, 492, 508, 527, 5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부칙개정 제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9호)
이 규칙은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6호, 2010.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6호, 2011.1.1.>(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⑱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공유재산 재산관리관표의 재산관리관 관할구역란 중 “자치행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문화홍보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생활지원과장”을 “사회과장”으로, “복지지원과장”을 “복지과장”으로, “경제진흥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환경관리과장”을 “환경과장”으로, “건설관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재난방재과장”을 “방재과장”으로, “교통관리과장”을 “교통과장”으로, “교통기획과장”을 “교통과장”으로, “지적관리과장”을 “지적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884호, 2012.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⑥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생략)
부칙 <제902호, 2013.7.22.>(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③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아목란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905호, 2013.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③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나목 중 “체육관(도솔다목적체육관, 오량실내체육관, 남선종합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체육관(도솔다목적체육관, 오량실내체육관, 남선종합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아동복지시설(어린이집 등)”을 “아동복지시설(어린이집 등),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한다.
부칙 <제914호, 2013.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호, 2014.12.29.>(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⑰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부칙 <제955호, 2015.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 2015.12.31.>(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⑰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실ㆍ과장”을 “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센터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021호 2017.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8호 2018.4.26.>(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카목란 중 “시내버스승강대기소, 공영주차장과 그 종물”을 “공영주차장과 그 종물”로 한다.
부칙 <제1043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⑳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담당주사는”을 “팀장은”으로 하고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생략)
부칙 <제1093호, 2021. 1. 15.>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
(27)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110호, 2021.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2호, 2022.4.19.>
이 규칙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7호, 2023.1.18.>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략
⑩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⑪ 생략
부칙 <제1167호, 2024. 5.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