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재산관리 공무원의 지위 및 관리기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직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관리사무를 총괄하며, 분임직의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관리 사무를 감독 할 수 있고, 본청과 각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자기 명의로 독자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2. 분임직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과 제4조제1항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에서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독자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제3조(재산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조례 제3조제3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관서의 장 <개정 2013.4.17., 2015.11.30., 2019.5.30., 2024.5.10.>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3.4.17., 2015.11.30., 2019.5.30., 2024.5.10.>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 재무행정과장
2. 제1관서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 제1관서의 장
3. 제2관서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 제2관서의 장
제4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총괄 사무의 일부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제5조(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교육감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5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공유재산을 관리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거나 현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관리토록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0.>
7. 현 재산관리관 및 관리전환 받고자 하는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제10조(재해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재해나 그 밖의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0.>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고 시 긴급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1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1.20.>
제12조(인계인수) 교육감,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 및 총괄직 재산관리관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재산의 용도폐지·변경)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용도폐지나 변경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2항 에 해당되는 재산은 심의회를 생략 할 수 있다.
제14조(권리보전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기부채납원을 받아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매각이 필요한 공유재산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교환승낙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0., 2022.1.20.>
제18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9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의 매수가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매도승낙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0., 2022.1.20.>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이전하거나 구조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0.>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철거가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본청 시설담당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시설인계서를 해당 재산의 관리기관에게 인계하고, 재산담당 부서에 건축물관리대장, 시설배치도등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
④ 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받은 재산담당 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하거나 사용허가(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로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1.3.22., 2023.8.30.>
③ 조례 제31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평정 조서는 별지 제8호서식 을 따른다. <개정 2022.1.20.>
제22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 및 영 제52조 에 따른 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는 세종특별자치시보나 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다. <개정 2022.1.20.>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 의 각 대장에 등재하고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여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기관별로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이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증감 이동보고서에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에 따라 가격 개정 후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1호서식 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2호 및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0., 2023.8.30.>
제28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 에 따른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대부 및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고, 별지 제16호서식 에 따라 대부료계산 후 이를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 2023.8.30.>
제30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조례 제22조 에 따라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17호서식 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 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 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 2023.8.30.>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표1 의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
④ 조례 제22조 제7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청구 서식은 별지 제21호서식 과 같다. <개정 2022.1.20.>
⑤ 사용자가 시설물 또는 물품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즉시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현재 공공시설의 변경 없이 추가적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관리자의 허가를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8.30.>
⑨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 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
제32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1.20.>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① 관서의 장은 조례 제13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0.>
② 특별한 사유로 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변동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5조 에 따른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27호~제31호서식에 따르고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은 별지 제32호~제3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2022.1.20.>
제34조(변상금의 청문 등) ① 조례 제59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 에 따르고, 조례 제59조제2항 에 따른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37호서식 에 따르며,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1.20., 2023.8.30.>
② 조례 제59조제4항 에 따른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는 별지 제37-1호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8.30.>
제35조(청사관리) 조례 제44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3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1.20.>
제36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7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교직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교직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직원이나 관사 감수인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2.>
② 조례 제51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40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1.20.>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 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42호 및 제43호서식에 따른 입주신고서와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
부칙 <제24호,2012.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호,201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호,2015.11.3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재무시설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학교지원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⑦ ~ ⑩ 생략
부칙 <제160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 2018.7.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호,2019.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호,2021.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22.1.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24.5.1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생략
④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재산관리 공무원의 관직 지정을 다음과 같이 하고(표 생략),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재무행정과장”으로 한다.
제5항부터 제19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