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5., 2011. 7.18.>
제2조(적용범위 및 정의) <개정 2007.10.25.> ① 이 조례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구역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3.5, 2011. 7.18., 2024.5.23.>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 에 따라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7.10.25, 2011.1.17, 2011. 7.18., 2018.12.27., 2024.5.23.>
2. "민영주차장"이란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우선주차구획"이란 도심지 영업장 앞 노상주차장 중 주차분쟁을 해소하고 노상주차면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업장에 우선주차권을 부여하도록 지정하는 구획을 말한다.
4. "영업장"이란 우선주차구획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에 사업장주소를 두고 영업하는 점포를 말한다.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내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5.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50퍼센트 미만인 구역 중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재래시장 또는 노상 불법 주차가 심각한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3.5., 2011.7.18., 2019.12.30., 2020.5.21.>
③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법 제8조의2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실제 주차요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운영여건등을 감안하여 개별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가감조정하여 징수할수 있다.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 1의3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② 감면대상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07.10.25., 2020.12.29.>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병원폐기물을 적재한 차량
4.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 야영, 취사 행위를 하는 경우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10.25, 2009.3.5, 2011.1.13., 2020.12.29.>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법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한한다)의 표지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한한다)은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 등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0.25, 2011. 7.18., 2018.12.27., 2024.5.23.>
②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18., 2018.12.27., 2024.5.23.>
1. 시가 설립한 공공 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 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비영리법인 포함) 또는 개인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4.5.23.>
④ 제3항에 따른 위탁료(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4.5.23.>
1. 노상주차장 : 점용면적(㎡)×해당토지(또는 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20/1000×기간(연)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해당토지(또는 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 ×10/1000×기간(연)운영일수/365
3. 건물식(지하식 포함) 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10/1000×기간(연)운영일수/365
⑤ 시장은 매년 제4항에 따른 위탁료를 산출할 때, 위탁할 주차장의 지리적 위치와 시설의 특성으로 위탁료가 예상되는 주차수입에 비해 현저히 높거나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원가계산을 하여 위탁료를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5.23.>
제6조의2(관리·감독·상황의 보고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련된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리수탁자는 별표 6 에서 규정한 주차장 종사자의 근무 수칙을 이행하도록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6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 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6조의2제2항 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의2제4항 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삭제 2007.10.25.>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 <개정 1999.9.21.>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9.21., 2011.1.13., 2011. 7.18.>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0.25.>
제9조의2(영업장 우선주차구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장 우선주차구획(이하 "우선주차구획"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획에 부여하는 사용요금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획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3(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시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공영주차장에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정된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②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동반한 차량을 말한다.
③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
2.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으로 설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구분
3. 식별이 용이하도록 별표 5에 따른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마크 표시
제9조의4(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 및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은 3퍼센트로 한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용주차구획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으로 하되 푸른색 실선으로 구분
4.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는 주차장 입구 또는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
제9조의5(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에 한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25., 2020.2.13.>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 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1996.7.19.>
제12조(주차장의 설치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5., 2011. 7.18.>
제12조의2(주차전용 건축물) ① <삭제 2015.6.9.>
②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물로 한다.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 10. 4.>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3조 <삭제 1997.11.28.>
제14조 <삭제 1997.11.28.>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안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3.5.23., 2007.10.25.>
② 법 제19조제3항, 영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완화 또는 강화적용 대상지역 및 그 기준은 시장이 고시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6에 해당하는 주차대수(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이를 1로 본다)에 한하여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주차대수로 산정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주차장치 종류 중 승강기식 주차장치, 평면왕복식 주차장치 및 승강기 슬라이드식 주차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법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대수로 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조 이동 2007.10.25.]
④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주차장치 종류 중 2단식 주차장치 및 다단식 주차장치를 설치할 경우 해당 주차시설별로 1대로 한다.
⑤ 기계식주차장은 도시미관을 감안하여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관리실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는 8대로 한다.
제15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용주차구획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으로 하되 푸른색 실선으로 구분
④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표지는 주차장 입구 또는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 설치
제16조(부설주차장의 부지인근범위 및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지인근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00미터(공장의 경우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0.25., 2011.1.13. 2016.11.29.>
③ 제1항에 따라 부지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표식을 보기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조 이동 2007.10.25.]
제17조 삭제 <1997.11.28.>
제18조(주차장 설치의무면제 등) ①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장애인전용주차장을 포함한다)의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에 산정된 소수점 이하의 주차대수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0.25., 2009.3.5.>
② 법 제19조제9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무상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지정하는 경우, 다만, 이 호에서 산정한 비용보다 제2호 전단에 따라 산정한 비용이 더 많을 경우 제2호전단의 비용 산정 기준에 따른다.
가. 부설주차장설치비용의 총액은 공영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공영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 총액(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단위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라. 건축비는 해당 공영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보정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위한 주차단위구획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가. 부설주차장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단위구획당 토지가액에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주차단위구획당 토지가액의 산정은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다. 주차단위구획의 면적은 25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총 주차대수가 5대를 초과하고 8대 이하일 때에는 17제곱미터로 하고, 5대 이하일 때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3. 감액기준: 법 제19조의13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는 경우로서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무상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주차단위구획당 설치비용의 2분의 1까지 줄여 줄 수 있다.
③ 무상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지정하는 경우의 사용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납부된 부설주차장설치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 야간)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에 속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을 20년 이내로 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조 이동 2007.10.25.]
제18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1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 되어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 <개정 2021.12.29.>
② 제1항의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9조 <삭제 1997.11.28.>
제20조 <삭제 1999.9.21.>
제21조(과징금처분) ① 시장이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0.25, 2011.1.13, 2011. 7.18, 2015.6.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을 받아야 하며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징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2조 <삭제 2016.11.29.>
제23조 <삭제 2024.5.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부칙 <1996. 7.19 조례 제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부칙 <1997. 7.28 조례 제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부칙 <1997.11.28 조례 제22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② (설치중인 부설주차장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시설물설치허가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등을 신청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1.14 조례 제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부칙 <1999. 1. 8 조례 제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9.21 조례 제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9 조례 제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 23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25 조례 제6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부칙 <2007. 10. 25 조례 제7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신청 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 및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12. 28 조례 제7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12. 4 조례 제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3. 5 조례 제8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 10. 12 조례 제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12 조례 제8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 7. 18 조례 제978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신청 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 및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5조제3항 단서규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1.10.31 조례 제995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1.9 조례 제1019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 6. 13.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4.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6 조례 제119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5.6.9. 조례 제12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 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11.29. 조례 제14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2016.11.29. 조례 제14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제4호, 제6호의2 및 비고 제1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12.27.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0. 조례 제1725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2.13. 조례 제17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 중이거나 시설물 설치 허가 등을 신청 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5.21. 조례 제1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9. 조례 제1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24. 조례 제1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9. 조례 제1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1호나목 중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을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으로, “지방재정 확충기여 납세증”을 “세정 유공납세자 주차증”으로 한다.
부칙 <2021.12.29. 조례 제1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23 조례 제2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