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서식하는 표범장지뱀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3.>
제2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구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ㆍ하천ㆍ호소(湖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24.5.23.>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생물다양성의 증진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23.>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3.>
제5조(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보호구역 보호구역 안 야생생물의 변화와 관찰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23.>
4. 보호구역 안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 및 모니터링 등 주민 참여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 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4.5.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3.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근거법규 <개정 2024.5.23.>
6. 지정ㆍ변경 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서 규정한 고시사항 <개정 2024.5.23.>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보호구역 출입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5.23.>
1. 산불의 진화 및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을 위한 경우 <개정 2024.5.23.>
2. 군(軍)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개정 2024.5.23.>
3.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4.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4.5.23.>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개정 2024.5.23.>
6. 삭제 <개정 2024.5.23.>
7. 삭제 <개정 2024.5.23.>
8. 삭제 <개정 2024.5.23.>
9. 삭제 <개정 2024.5.23.>
10. 삭제 <개정 2024.5.23.>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내용을 검토하여 보호구역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5.23.>
제7조(야생생물 서식지역의 보호) ① 구청장은 보호구역이 아닌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중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③ 구청장은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모니터링 등 보호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구청장이 지정한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 에 따른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23.>
1.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을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24.5.23.>
2. 하천·호소(湖沼)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 오는 행위 <개정 2024.5.23.>
5. 그 밖에 구청장이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개정 2024.5.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24.5.23.>
2. 천재지변 또는 영 16조에 정한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4.5.23.>
3. 영 제17조 에 따른 행위 <개정 2024.5.23.>
4. 그 밖에 구청장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5.23.>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개정 2024.5.23.>
2.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 및 기체 연료를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3.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파손 또는 훼손 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개정 2024.5.23.>
4. 영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4.5.23.>
5. 야생동물 포획을 목적으로 불법도구를 설치하는 행위
6. 삭제 <개정 2024.5.23.>
7. 삭제 <개정 2024.5.23.>
8. 삭제 <개정 2024.5.23.>
9. 삭제 <개정 2024.5.23.>
10. 삭제 <개정 2024.5.23.>
11.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금지해야 할 행위로서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④ 구청장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제9조(출입제한)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재보호법」 제2조 에 따른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
1. 보호시설의 설치 등 보호ㆍ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야생생물의 서식 실태 조사 <개정 2024.5.23.>
2.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개정 2024.5.23.>
3. 천재지변 또는 영 16조에 정한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개정 2024.5.23.>
4. 영 제17조 에 해당하는 행위 <개정 2024.5.23.>
5.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연구 및 조사 <개정 2024.5.23.>
6.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 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개정 2024.5.23.>
7.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8.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구청장이 고시하는 행위 <개정 2024.5.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지역의 위치, 면적, 기간, 출입방법, 출입제한, 금지사유, 위반 시의 과태료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2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
제10조(중지명령 등) 구청장은 보호구역에서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제11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호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②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사람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24.5.23.>
제12조(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서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등과 경작 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등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② 구청장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
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이 주택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④ 구청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폐수 및 축산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임업·어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
제13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용ㆍ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ㆍ개발 등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
제14조(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자발적으로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1. 주민, 사업자,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 <개정 2024.5.23.>
2. 주민, 사업자, 단체 등이 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실천 사업 <개정 2024.5.23.>
3. 그 밖에 구청장이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는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
② 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체와 주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2호, 2024.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