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 에서 위임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발생으로 시설물에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노원구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ㆍ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구 관할 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노원구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판단 등) ① 노원구 지역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노원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노원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ㆍ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 ① 노원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노원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소관국장으로 하며,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한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노원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노원구 지역본부장이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해지)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⑤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 소관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노원구 지역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6조(등록 해지) 위험도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노원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위험도 평가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험도 평가단원 본인이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등록 해지를 원할 경우
제7조(교육ㆍ훈련) ① 노원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원이 중앙본부장 또는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노원구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노원구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노원구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② 노원구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노원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등급: 별지 제3호서식 의 위험 표지
2. 사용제한 등급: 별지 제4호서식 의 사용제한 표지
3. 사용가능 등급: 별지 제5호서식 의 사용가능 표지
④ 노원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 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10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노원구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노원구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노원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노원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노원구 지역본부장은 서울특별시 및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노원구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2조(위험도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노원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원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이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지원) 노원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원구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0호, 개정 2024.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