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법 제1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다른 법령 또는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
4.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시계획국장 및 안전교통건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12.29., 2024.5.23.>
④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구 소속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조경·법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승낙서와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2.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9조제2항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 등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단,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제17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및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8.>
② 단장 및 전문위원으로 토지이용, 주택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 소속 일반직공무원, 지방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방임기제공무원은 4명 이내,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18조(기획단의 운영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전문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감독한다.
④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내용을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다.
제19조(임용 및 복무 등) ① 제17조에 따른 단장 및 전문위원 중 지방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② 기획단의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설치 및 기능) 법 제30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소관 사항 중 구청장에게 위임 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 법령에서 공동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21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소관부서의 해당 국장으로 한다.
③ 도시계획국장 및 안전교통건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12.29., 2024.5.23.>
④ 공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공동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승낙서와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2조(공동위원회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17.12.28.>
제2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1조에서 이동 2017.12.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른 연임 제한은 이 조례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05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8호, 2022.12.29.>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중간생략] ㉑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제1887호, 2024.5.2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⑱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각각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